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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범사업, 7개 업체 152개 매장 시범 운영 - 식약처 이의경 처장,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1호 판매점 방문
  • 기사등록 2020-07-11 01: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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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1호점(풀무원건강생활 올가홀푸드 방이점)이 추천·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범사업은 지난 4월 27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규제특례 대상으로 선정돼 7개 업체(풀무원건강생활·아모레퍼시픽·한국암웨이·코스맥스엔비티·한국허벌라이프·빅썸·모노랩스) 152개 매장에서 2년간 규제샌드박스로 시범 운영된다.
(표)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선정 업체

신청기업(7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장

(152개) 

소분 대상 제품 제조사

풀무원건강생활

5개

풀무원건강생활

아모레퍼시픽

6개

에스트라

한국암웨이

5개

미국암웨이(수입)

한국암웨이(국내OEM)

허벌라이프

코스맥스바이오,

허벌라이프(수입)

빅썸 

100개* (제휴약국)

1차년도:30개, 2차년도:70개 

네추럴웨이

코스맥스엔비티

5개 

코스맥스엔비티

모노랩스 

26개* 판매업 영업장 6개,

제휴약국 20개

콜마비앤에이치

◆여러 제품 조합한 맞춤형 제품 구매 가능
이번 시범사업으로 개인의 생활습관, 건강상태, 유전자정보 등을 바탕으로 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되며, 소비자는 여러 제품을 조합한 맞춤형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의 효과‧품질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소비자 안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소분 판매는 개봉 시 품질변화가 거의 없는 6개 제형(정제, 캡슐, 환, 편상, 바, 젤리)으로 제한하고 위생적으로 소분·포장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경우만 허용된다.
또 건강·영양 상담을 통한 제품 추천은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 매장 내 약사, 영양사 등 전문가만 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이의경 처장 “기본적인 위생‧안전관리가 중요”
이의경 처장은 이날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1호점 오픈식에 참석해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시범사업의 성공을 기원하고 영업자를 격려했다.
또 행사 현장에서 전문가 상담을 받고 개인 맞춤형 제품을 구매하는 등 소비자로 직접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의경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이번 사업이 잘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위생‧안전관리가 중요한 요소이다”며, “식약처도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시범사업 과정을 꼼꼼히 살피고, 식품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이란 개인 맞춤형 시장 확대 추세를 반영해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는 것으로 개인의  건강상태, 식습관, 소비자직접의뢰(DTC)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검토해 보충이 필요한 영양소 등을 고려해 건강기능식품을 추천, 소분·판매하는 서비스이다.
‘산업융합 촉진법’에 의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시범사업 기간 중 위반사항이 발생되면 위반 내용의 정도에 따라 규제특례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또 ‘건강기능식품법’등 위반 사항은 개별 위반 내용에 따라 처분하게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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