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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해외입국자 관리 강화
  • 기사등록 2020-07-11 01: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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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에 대응해 해외입국자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표)일평균 해외 입국자 수 및 확진자 수

정부는 기존의 노력에 더해 개방성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확진자의 해외유입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실제 7월 1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재외공관이 지정한 해당국 검사·의료기관에서 발급)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3일부터 코로나19 감염 위험도 평가를 통해 방역강화 대상 국가를 지정하여 비자와 항공편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해 왔다.
또 E-9(비전문취업)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는 자가격리확인서를 입국 전 발급받도록 하고, 격리장소 여부를 엄격히 심사해 이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입국을 차단했다.


항만 검역도 개선해 하선자에 대한 전수 진단검사와 격리 조치를 실시하고, 승선검역을 강화했다.
정부는 해외로부터의 환자유입 차단을 위해 모든 해외입국자는 2주간 자택이나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되며, 입국 3일 내 전수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외유입 요소가 국내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격리와 치료 등이 필요한 만큼 우리 방역과 의료체계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세균(국무총리) 본부장은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는 국민께 심리적 불안감을, 의료진에게는 부담을 주게 되는 만큼, 개방성은 유지하면서도 해외입국자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라”고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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