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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점검표(체크리스트)’ 제작·배포 - 보건복지부-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 기사등록 2020-07-07 07: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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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점검표(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했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 의료광고를 진행할 때 점검·준수해야 할 사항 및 실수하기 쉬운 위반 사례를 정리한 이 점검표는 의료인 스스로가 위반 여부를 사전에 확인·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절박한 상황에서 의료광고를 접하게 되는 의료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점검표는 의료광고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안내하고, 다빈도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체크리스트 제공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성돼 있다.
의료광고는 전문적 의학지식이 필요한 의료행위에 관한 정보를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알리는 것이므로 환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의료법령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규정들이 실제 광고를 진행하려는 의료인 입장에서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광고대행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광고 관행상 의료인이 이를 직접 꼼꼼히 챙겨보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그동안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계속 관심을 기울였지만, 사후 적발 및 점검(모니터링) 중심이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은 것도 사실이었다”며, “건강한 의료광고 시장의 핵심은 자율적 준수 노력을 통한 사전 점검이기에 이번 책자 발간이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경호(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실제 성과물을 만들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이러한 시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 회원분들의 적극적 관심과 준수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사진 :  왼쪽부터 김종수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록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경호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한편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김록권)), 대한치과의사협회(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김종수)), 대한한의사협회(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김경호))에서 설치·운영 중이다.
유형 별 의료광고 사례 및 체크리스크는 보건복지부 및 각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누리집에서 내려받기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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