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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심사 규정’행정예고 주요내용은? - 품목허가·심사 위한 제출자료 요건 및 심사기준 등 제시
  • 기사등록 2020-07-04 00: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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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고시 제정안을 7월 3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8.28.)에 맞춰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심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마련했다.
이번 행정예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허가신청 자료
신청인의 허가신청 자료 작성 편의를 위해 심사받아야 하는 자료를 국제공통기술문서 구성에 맞추어 체계화했다.
▲장기추적조사
치료제의 종류와 임상시험 결과 등을 고려해 일정 기간 이상사례 관찰이 필요한 경우 ‘장기추적조사’ 대상으로 지정하고, 조사 기간을 5년 이내 ~ 3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장기추적조사 기간은 줄기세포치료제 5년 이내, 유전자치료제 15년 이내, 동물의 조직·세포 등을 포함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은 30년 이내이다.
▲신속처리·맞춤형심사
‘신속처리’ 대상(대체치료제가 없고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의 치료, 희귀질환의 치료,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한 예방·치료 목적 의약품) 지정을 위한 제출자료[첨단바이오의약품이 법 제36조제2항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제품정보, 현재까지의 개발정보(비임상·임상자료) 및 개발계획, 유사품목과 비교자료] 요건을 정하고, 이에 따라 ‘맞춤형 심사’ 시 지정된 품목관리자와 전담심사자가 제출자료 범위 협의 및 상담을 지원하게 된다.


이의경 처장은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이 철저한 허가·심사 과정을 거쳐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번 제정안에 대해 업계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7월 23일까지 식약처(바이오의약품정책과)에 제출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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