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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첩약 급여화 두고 대립 이어져…대한의사협회 VS 대한한의사협회 - “안전, 효과 검증 먼저” VS “명분 없는 반대 멈춰야한다”
  • 기사등록 2020-07-03 00: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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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한방첩약 급여화를 두고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3일로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의료계, 한방첩약 급여화 반대 ‘릴레이 성명’ 이어져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주도하는 첩약 급여화 저지 활동은 의료계 각 단체들의 릴레이성명 발표를 통해 범의료계 차원으로 확장되고 있다.
의협은 지난 6월 18일 시도의사회와 산하단체, 각 학회 등에 첩약 급여화 반대 릴레이 성명 발표를 제안한 이후 7월 2일 현재까지 총 32개 단체에서 잇따라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시도의사회에서는 서울특별시의사회, 부산광역시의사회,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전광역시의사회, 울산광역시의사회, 강원도의사회, 충청북도의사회, 충청남도의사회, 전라북도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 경상북도의사회, 경상남도의사회,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가 성명 발표에 나섰다.
개원의사회에서는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대한신경과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대한피부과의사회, 대한진단검사의학과개원의사회가 성명을 통해 한방첩약 급여화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문과학회로는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핵의학회가 보건복지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외에 한국여자의사회와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지역병원협의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 등에서도 잘못된 정책을 추진 중인 보건복지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협은 “각 단위 의사단체에서 첩약 급여화 저지에 뜨겁게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릴레이 성명에 참여해주고 있다. 회원들이 전문과목이나 직역에 상관없이 한방에 대한 문제 인식과 첩약 급여에 대한 반대에 있어서는 통일되고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하단체들의 연이은 릴레이 성명 발표와 관련해 의협은 “가뜩이나 부족한 건강보험료를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첩약에 투입해선 절대 안된다는 게 의료계 단체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며, “건강보험 재정은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며 한방치료의 급여화는 의학적 타당성, 효과성, 비용효과 등을 현대의학과 동일한 기준에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협은 “3일로 다가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위원들이 건강보험의 존재 목적과 취지에 맞게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한방첩약 급여화 저지를 위해 범의료계 릴레이 성명 추진은 물론 지난 6월 28일 청계천 한빛광장 결의대회 개최, 7월 1일 의협 대의원들의 반대 서명지 보건복지부 전달, 7월 3일 오후2시30분 국제전자센터 앞 한방첩약 급여화 철회 촉구 집회 계획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의협은 지난 1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한방첩약 급여화 추진에 반대하는 대의원 서명지 182장과 지난 6월 28일 ‘첩약 건강보험 적용 결사반대 및 한방건강보험 분리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발표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명의의 대정부 건의사항을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협이 제출한 서명지는 의협 대의원들의 한방첩약 급여화 추진 반대 입장을 담은 것으로, 13만 의사 회원들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이 힘을 모은 의견이기에 무게감을 더하고 있다.
이날 복지부를 방문한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의료행위에 대한 급여 적용은 기본적으로 안전성, 유효성이 검증된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첩약은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조차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시범사업이 일단 시작되면 국민은 정부가 허용한 것이니 당연히 안전하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겠다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으로 검증이 되지 않은 치료에 소중한 건강보험료를 투입하여 국민을 대상으로 안전과 효과를 확인하겠다는 황당한 발상이다”며, “정부는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급여화 대상을 결정하라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준수해야 한다. 원칙 없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의협 “악의적 선동과 여론몰이의 명분없는 반대 멈춰야”
반면 한의협은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으름장을 놓는 안하무인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명분 없는 반대를 멈춰야한다”고 밝혔다.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 이유에 대해 한의협은 보건복지부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의약치료 중 가장 최우선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를 희망하는 1순위가 바로 ‘첩약’이며, 정부에서도 이 같은 국민들의 열망에 따라 이미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의협은 “정부의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이 수가나 급여기준, 심사 등을 통해 양의사들의 진료 전문성과 자율성을 훼손한다며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양의계와는 달리, 한의사들은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대의를 위해 전체 찬반투표를 거쳐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에 적극 동참키로 결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양의계의 이 같은 선동과 여론몰이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훼손하고 나아가 한의와 양의의 밥그릇 싸움,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 감으로써 국민과 여론의 관심을 멀어지게 하려는 불순한 저의가 깔려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는 국민의 진료선택권 확대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차대한 의료정책이다. 이미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된 한약을, 전문가인 한의사들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 처방한다면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다”고 덧붙였다.


한약을 잘 모르는 비전문가인 의사들이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와 관련해 더 이상 나서서 왈가불가 하지 말고, 각종 마약류 의약품 불법사용 문제 해결과 대리수술, 성추행 문제 등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수술실 CCTV 설치에 적극 나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지난 6월 28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있는 시점에서 기어코 야외 집회를 강행한 양의계는 본인들이 진행한 그 집회에 대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잘못을 지적하고 등을 돌렸는지 지금이라도 인터넷 댓글들을 곰곰이 살펴보고 대오각성 할 것을 충고한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인이라면 국민이 걱정하는 일을 삼가야 하며,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또한 기꺼이 찬성하고 협력하는 것이 의료인의 기본적인 본분이자 책무임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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