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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레티진 네파보벡’ 등 3종 희귀의약품 신규 지정…7월 1일 공고 - 희귀·난치질환자 위한 치료제 개발 도움 기대
  • 기사등록 2020-07-02 00: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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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보레티진 네파보벡’ 등 3종을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 7월 1일 공고했다.
(표)희귀의약품 지정 공고 주요내용 (20.7.1.)

신규 

보레티진 네파보벡(주사제) 

RPE65 돌연변이에 의한유전성 망막 디스트로피 환자의 치료

자누브루티닙(경구제)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외투세포림프종

카프마티닙(경구제)

MET 엑손 14 결손이 확인된 비소세포폐암

 * 유전성 망막 디스트로피 : 유전자 이상으로 인해 망막의 막대세포, 원뿔세포, 망막 색소 상피세포 등에 이상을 일으키며, 유전자의 종류에 따라 시력 이상, 시야 결손, 암순응 이상, 색각 이상 등이 나타남(출처 :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 헬프라인 홈페이지)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정책과는 “이번 희귀의약품 지정으로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희귀의약품에 대해 우선 허가하고 질환의 특성에 따라 허가 제출자료·기준 및 허가 조건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 알림 →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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