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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관리위원회 회의 “코로나19 결코 경계를 늦춰서는 안돼” - 하반기 해외 감염병 검역 관리지역 지정·해제 등
  • 기사등록 2020-07-01 00: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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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30일 개최된 ‘2020년 감염병관리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코로나19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위원들은 위원회에서 “전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가 방역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실제 국내 대규모 초기 확산은 억제했지만 이태원 집단감염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개척교회·방문판매업소 등의 소규모 시설·모임 등을 연결고리로 중장년층의 발생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해외 지역에서의 발생도 지속되고 있어 국내 유입 가능성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국내외 전문가들 모두 장기 유행을 예상하고 있는 만큼, 그간의 대응상황을 되짚어보고 대비책이 필요한 분야를 적극 발굴해 대책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2020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주요 내용
‘제2차(2018~2022)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2018.6월)에 따른 ‘2020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응체계 안정화
감염병 대응 인력 및 자원을 확충하고, 질병관리본부의 지자체 연계·지원을 강화하여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에 대한 통합적 대응체계를 안정화한다.
역학조사관 및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을 확충하고, ‘국가비축물자 종합관리계획 개정(안)’을 마련한다.
지자체 위기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3개 권역(호남, 중부, 영남)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계하고, 전국 17개 시·도에 감염병관리지원단(2020년 신규설치 : 대전시, 울산시, 광주시, 강원도, 충북도, 세종시)을 확대 설치한다.
▲부처협력 내실화
‘원헬스 감염병 정보포털’ 시범구축을 통해 관계부처 참여기반을 마련하고, 감염병 관리계획의 실행계획 이행을 통해 부처협력 및 대응을 내실화한다는 계획이다.
식중독 집단발생 ‘합동역학조사지침’을 개발하고, ‘국가 인수공통감염병 관리계획’의 단계적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한다.
▲관리대책 강화
바이러스성 간염 예방·관리를 위해 A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E형간염 감시체계를 도입한다.
또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실태 시범조사를 실시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 단계적 확대를 지속할 예정이다.
▲기술혁신 추진
병원체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체계 시범운영을 추진하고, 미래 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확립 및 방역연계 범부처 감염병 연구 개발(R&D) 사업(우수성과발굴, 현장 활용 기반 확보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방역 정책 지원활동 등을 중점으로 사업 추진)을 지속 추진한다.
▲기반 확대
백신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비축대상 백신 확대 및 백신수급 모니터링 체계 구축·운영하고,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또 해외 감염병 유입차단을 위해 출국 전부터 입국 후까지 연계한 다층적 검역체계를 운영하고, 검역법 개정 및 하위법령 등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검역전문위원회 신설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2020.4.2.)에 따라 검역관련 정책 심의 등을 위한 검역전문위원회(총 16명)를 신설했으며, 제1차 회의(2020.6.5.) 개최를 통해 하반기 해외 감염병 검역 관리지역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이 심의되었다고 보고했다.
코로나19의 경우 현재 전 세계를 대상으로 검역 관리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를 검역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그 외 검역감염병[콜레라, 페스트, 황열,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폴리오, 에볼라바이러스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경우 검역 관리지역으로 65개국을 지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제2기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민·관·학 공동 수립 예정
‘제1기(2016~2020)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이 올해 종료 예정임에 따라 대책의 추진·이행상황 등을 부처별[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로 점검하고,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 ‘항생제 내성 포럼’ 운영 등을 통해 ‘제2기(2021~2025)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민·관·학 공동으로 수립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은 ‘감염병예방법’제8조의3(내성균 관리대책)에 따라 5년 주기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며, 제1기 계획은 항생제 적정 사용, 내성균확산 방지, 감시체계 강화, 인식 개선, 기반 및 연구 개발(R&D) 확충, 국제협력 활성화 등 총 6개 영역, 47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2020년 국가예방접종 백신비축계획’ 심의·의결
백신수급 안정화 등을 위한 ‘감염병예방법’개정(제33조의2 신설, ’19.12.3.)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2020년 국가예방접종 백신비축계획’[수입의존, 단독공급 여부, 감염병 유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MMR(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폐렴구균(PPSV) 백신을 비축할 예정]을 마련하고, 이를 심의·의결했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대유행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연대와 전문가 및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대규모 국내 유행을 억제하고 있다”며, “코로나19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방역수칙준수 등 국민 모두가 다시 한 번 합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각종 감염병 예방관리 대책이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주기적인 개최를 통해 이행현황과 시행계획 등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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