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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메드트로닉코리아에 시정명령·과징금 2억 7천만 원 부과 - 대리점에 대한 판매병원·지역 제한,영업비밀 정보 제출 강제 행위 제재
  • 기사등록 2020-06-30 00: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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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메드트로닉코리아(유)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7,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국내 대리점들에게 판매병원·지역을 지정하고 지정된 판매처가 아닌 곳에서의 영업을 금지한 행위와 병원·구매대행업체 등에 판매한 가격 정보 제출을 강제한 행위에 대한 부분이다.
(표)메드트로닉코리아의 주요 의료기기 제품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리점들의 판매병원·지역을 지정·제한한 행위
▲각 대리점별 판매 병원·지역 지정…위반시 계약해지 등

메드트로닉코리아는 2009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최소침습치료·심장 및 혈관·재건 치료 관련 63개 의료기기 제품군을 병원에 공급하는 총 145개 대리점에 대하여 각 대리점별로 판매할 병원·지역을 지정했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상기 대리점과의 계약 체결시 대리점이 지정된 병원·지역 외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계약해지 또는 판매 후 서비스(AS) 거부 등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계약조항 등을 두었다.
이에 따라 상기 대리점들은 정해진 병원·지역에 대해서만 메드트로닉코리아의 의료기기를 공급했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공정위 조사개시 후인 2017년 5월부터는 지정된 거래처 외 영업시 계약해지 규정 등을 두지 않고 있다.


▲“관행에 따른 것” vs “대리점 간 경쟁 막은 행위”
메드트로닉코리아는 판매처 지정 행위는 병원이 1개 의료기기 품목을 1개 대리점으로부터 공급받는 업계 관행(1품목 1코드 관행)에 따라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메드트로닉코리아의 행위는 코드관행에 따라 공급하고 있는 대리점들이 변경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대리점 간 경쟁을 막은 행위에 해당되므로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설명했다.
또 “메드트로닉코리아의 제품군별 시장점유율이 높아 대리점들 간 경쟁이 제한될 경우 병원 등 의료기기 사용자가 저렴한 가격에 의료기기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폐해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구속조건부 거래) 및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1의2 제7호 나목(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에 따라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과징금 2억 7,000만 원을 부과했다.


◆대리점들에 판매가격 정보 제출 강제한 행위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판매가격 정보 제출 ‘필수’

메드트로닉코리아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최소침습치료 관련 24개 의료기기 제품군을 병원에 공급하는 총 72개 대리점에 대해 거래병원·구매대행업체에 판매한 가격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또 메드트로닉코리아는 자신과 거래하는 대리점들에게 병원 등에 판매한 가격 정보를 자신이 운영하는 판매자정보시스템에 매월 업로드 하도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드트로닉코리아는 상기 대리점들이 판매가격 정보를 제출토록 하기 위해 △판매가격 정보를 대리점들의 ‘필수’제출사항으로 규정, △계약서상에 대리점들이 해당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정보의 정확도가 3개월 연속 85% 미만인 경우에는 서면통지로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 △대리점이 판매정보를 메드트로닉코리아가 요구하는 시점에 제출했는지 여부를 대리점의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규정을 두기도 했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공정위 조사개시 후인 2017년 11월부터는 판매가격 정보 제출을 대리점들의 ‘필수’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변경했다.


▲대리점 영업 비밀에 해당…경영활동 자율성 부당 침해
이에 대해 공정위는 대리점의 개별 판매가격 정보는 본사에게 제공되는 경우 대리점의 구체적인 마진율(마진=판매가격–공급가격)이 노출되므로 본사와의 공급가격 협상 등에 있어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될 수 있는 등 대리점이 공개를 원치 아니하는 영업 비밀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판매가격 정보는 의료기기법 등 관련법상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메드트로닉코리아의 제품 A/S·마케팅 활동과도 무관함에도 대리점들에게 이를 제출하도록 강제해 대리점들의 경영활동 자율성을 부당하게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제10조(경영활동 간섭 금지) 및 대리점법 시행령 제7조 제2호(영업상 비밀 정보 요구)’에 따라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는 “이번 조치는 의료기기 시장의 유력한 사업자가 의료기기 유통 관행이라는 미명으로 대리점들의 판매처를 엄격히 제한하는 행위가 법위반에 해당됨을 분명히 한 사례이다”며, “향후 의료기기 시장에서 1품목 1코드 관행을 빌미로 대리점의 판매처를 지정·제한하는 경쟁제한적 거래형태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본사가 대리점에 대해 영업 비밀에 해당되는 판매가격 정보를 요구하고 제출을 강제할 경우 대리점법(2016년 12월 23일 시행)에 위반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의미가 있다. 이번 시정조치는 본사-대리점 간 거래에서 본사가 대리점들에 판매가격 정보 등 영업비밀 정보를 요구하여 이를 대리점 공급가격 등에 반영하는 행위가 근절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여타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대리점들의 판매병원·지역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와 대리점들의 영업비밀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메드트로닉코리아는 모회사인 메드트로닉(美)으로부터 수술 관련 의료기기를 수입해 직접 또는 국내 대리점을 통해 병원 등 의료기관에 공급하고 있다.
이 회사는 국내 의료기기 수입 시장에서 수입액 기준으로 1위 사업자이다(2018년 기준 매출액은 3,221억 원임).
메드트로닉코리아 판매병원·지역 제한 및 판매가격 정보 제출 강제 관련 의료기기 제품군은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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