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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식품 안전정책 주요 변화내용은?…식품안전 수준 향상 노력 - 수입식품 해외제조업소 비대면 현지실사 체계 도입, 원유 국가잔류물질검…
  • 기사등록 2020-06-28 0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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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 등의 안전관리와 관련해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식품 주요 정책’을 제시했다.
주요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12월부터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 HACCP 의무화 등
품질이 우수한 식품만 유통될 수 있도록 12월부터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①과자·캔디류 ②빵류·떡류 ③초콜릿류 ④어육소시지 ⑤음료류 ⑥즉석섭취식품 ⑦국수·유탕면류 ⑧특수용도식품)에 HACCP을 의무화하고, 모든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GMP를 전면 의무화한다.


▲7월부터 우유 원유 등 잔류물질 검사 국가에서 추가 실시
우유 등 유제품 원료인 원유의 항생제‧농약 등 잔류물질 검사를 7월부터 민간에 이어 국가에서 추가로 실시하고, 유제품 수출국은 12월부터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결과를 우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는 집유장에서 책임수의사(집유장 소속 민간인)가 검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시‧도의 국가 검사기관에서 추가로 검사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비대면 안전관리 체계 확대 등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식품안전관리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식품 제조업체 등의 종사자 마스크 착용 및 음식점 손소독제 등 구비 의무화를 추진하고, 수입 식품의 해외 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서류심사로 전환해 비대면 안전관리 체계를 확대한다.


▲10월부터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 업체…3년 주기 재인증 필수 
축산물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 업체는 10월부터 영업허가 전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인증을 받아야 하고, 3년 주기 재인증도 받아야 한다.

(표)2020년 하반기 식품 주요 안전정책 추진 일정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되, 안전과 관련 없는 절차적 규제는 개선하고 첨단제품의 신속한 출시를 지원하는 등 제도혁신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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