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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위한 올바른 소독방법은?…“인체에 ‘무해한’ 소독제는 없다” - 환경부 승인·신고된 소독제 사용, 소독한 장소 환기 필수 등
  • 기사등록 2020-06-27 02: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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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 주로 호흡기 침방울(비말)을 통해 전파되지만 감염된 사람의 침방울이 묻은 물체를 손으로 만진 후 본인의 눈·코·입을 통해 감염될 수 있다.
침방울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물체의 표면에서 일정시간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침방울 오염 가능성이 있는 물체의 표면을 소독제를 사용해 소독하는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파를 차단하는 데 중요하다.
이에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환경소독의 중요성과 올바른 소독방법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관련 올바른 소독 방법
▲소독 전 준비

△개인보호구=소독하기 전 방수용 장갑(일회용 라텍스 장갑 또는 고무장갑)과 보건용 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한다.
△소독제 준비=소독제는 환경부에 승인·신고된[초록누리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코로나19 살균·소독제를 사용하되, 가정이나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을 사용[물 1L(1,000cc)에 5%인 차아염소산나트륨 20mL(20cc)를 섞어 희석해서 사용]할 수 있다.
△환기 및 청소=소독 전 충분히 환기를 시키고, 일상적인 청소를 해야 한다.
▲소독 시행
△표면 소독=소독제를 적신 천(헝겊, 종이타월 등)으로 손이 자주 닿는 표면(손잡이, 난간, 문고리, 식탁 팔걸이, 콘센트, 스위치 등)을 닦고, 일정시간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으로 다시 표면을 닦아야 한다.
△화장실 소독=화장실의 경우에도 수도꼭지, 문고리, 변기 덮개, 욕조 등을 닦아 주어야 한다.
(표)소독 부위 예시

① 손잡이, 난간, 문고리, 팔걸이, 콘센트, 스위치 등 사람들의 접촉이 많은 물건 표면
② 사무실에서 자주 접촉하는 표면 (예 :키보드, 책상, 의자, 전화 등) 

③ 화장실 수도꼭지, 화장실 문 손잡이, 변기 덮개 및 욕조 및 화장실 표면

△환기=소독한 장소는 반드시 환기시킨다.

▲소독 후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탈의 후 비누와 물로 손을 씻고,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소독제를 분무하거나 분사한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묻어있는 표면이 충분히 소독제로 덮히지 않아서 소독 효과가 감소할 수 있고, 분무된 소독제를 사람들이 흡입했을 때 예상치 못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는다.
△도로나 길가 등 공기 중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것은 소독의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건강 문제와 환경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한다.

◆안전한 살균‧소독 방법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코로나19의 지역적 재확산 및 해외유입 증가로 인해 소독 활동이 장기화되고 있어 무엇보다 국민 스스로 소독제의 안전 사용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안전한 살균‧소독 방법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살균·소독제…주의해서 안전하게 사용해야
살균·소독제는 세균, 바이러스 등을 제거하기 위한 성분, 즉 ‘살생물(殺生物)’물질이 들어 있는 제품으로 인체 및 환경에 대한 독성이 있다.
그럼에도 감염병에 의한 건강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해서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경부 승인·신고 받은 제품 선택, 사용방법·주의사항 지켜야
안전한 살균·소독제(방역용, 자가소독용) 사용의 첫 단계는 환경부의 승인·신고를 받은 제품을 선택하고, 필요한 곳에만 필요한 만큼 사용방법·주의사항을 지켜 사용하는 것이다.
방역용 소독제는 환경부장관의 승인, 자가소독용 살균제는 신고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 승인·신고 제품 목록은 (초록누리) 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소독 시…보호장비 착용 필요
살균·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인체에 노출을 최소화해야 하므로 소독 시에는 보호장비(장갑, 마스크, 안면보호구 등)를 착용해 피부와 눈, 호흡기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손이 닿는 물체표면, 바닥 닦아 소독 후 환기 필수 
특히 노약자는 유해물질에 취약하므로 어린이집, 학교, 노인정 등의 장소에서는 소독제 성분을 흡입하거나 만지지 않도록 공간 소독보다는 손이 닿는 물체표면과 바닥을 닦아 소독하고, 소독 후 잔여물을 닦아내고 환기를 충분히 해야 한다. 


◆“인체에 무해한 소독제는 없다”
환경부는 “인체에 ‘무해한’ 소독제는 없다”며, “건강을 지키기 위한 소독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지켜 안전하게 소독제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함께 지자체, 방역업체 등이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한편 침방울로 인한 코로나19 생존 시간은 구리(최대 4시간), 골판지(최대 24시간), 천과 나무(1일), 유리(2일), 스테인리스 스틸과 플라스틱(4일) 등으로 나타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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