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두고…대한의사협회 vs 대한한의사협회 - “의료진 덕분이라더니 건보재정 연간 500억 한방첩약에?”
  • 기사등록 2020-06-26 06:00:02
기사수정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이번에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이하 첩약 급여화)을 두고 대립을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첩약 급여화를 두고 의협은 물론 의계의 반대목소리는 더욱 확산,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반기부터 3개 질환…한의원에서 처방시 건강보험에서 지원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9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를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한의원에서 월경통과 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 후유관리 등 3개 질환에 대해 환자에게 치료용 첩약을 처방하면,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첩약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해 진찰료와 비슷한 개념인 변증·방제료가 3만 8,780원이고, 첩약 한재(10일분)당 수가가 14~16만원 수준으로 제안되었다.
의원급 초진료가 1만 6,140원, 재진료가 1만 1,540원과 비교하면 약 3배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연간 500억이라는 정부예산을 투입해 급여화 사업을 지난 2012년에 이어 다시 추진중이다.


◆대한한의사협회,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추진 결정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한의사 회원들이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에 참여키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인규, 한의협 대의원총회 의장)는 지난 22일 오전 9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전 회원 온라인 투표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찬성 여부 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 2만 3,094명의 한의사 회원 중 1만 6,885명이 투표에 참여(투표율 73.11%)해 1만 682명이 찬성을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찬성률 63.26%).
이번 투표는 지난 6월 9일 복지부가 건정심 소위원회에 제출한 안을 가지고 찬성과 반대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건정심 소위원회에 제출된 안에는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알러지 비염, 무릎관절염 등 총 5개 질환 중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을 대상으로 한다 △수가는 월경통 약재비 상한금액 기준 10일분 15만원 이상으로 정한다 △환자 당 1년에 1회, 10일분을 건강보험에 적용한다 △한약사 및 한약조제약사의 직접조제는 급여에서 배제한다 △한의사의 직접조제 및 원내탕전, 원외탕전으로 운영한다 △연간 총 500억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하며 3년의 시범사업을 거쳐 본 사업을 논의한다는 주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한의협의 참여 결정에 따라 7월 중 개최될 건정심 본회의에서 시범사업안이 최종 확정된 후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전국단위의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 투표 결과와 관련해 최혁용 회장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는 한의약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고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시켜준다는 차원에서 진작에 추진됐어야 하는 정책이다”며, “첩약이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의 세부적인 설계와 실행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궁극적으로 첩약 건강보험 적용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의협의 첩약 급여화 반대 야외 집회 개최 예고에 대해  한의협 김계진 홍보이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 입국제한까지 주장하던 양의계가 스스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하는 것부터가 모순이다”며, “첩약 급여 수가를 분석할 시간이 있으면, 진료 저수가를 보상해달라는 볼멘소리와 함께 수가 협상장을 뛰쳐나간 본인들의 과오부터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의협, 첩약 급여화 규탄 결의대회 28일 오후2시 청계천 한빛광장서 개최
반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오는 28일(일) 오후 2시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첩약 급여화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결의대회’를 긴급히 개최할 예정이다.
의협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진과 의료기관의 부담이 커지고 정신적, 육체적 소진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은 커녕, 수가협상마저도 결렬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필수적인 것도 아니고 당장 급한 것도 아닌 첩약 급여화에 대해서만큼은 온갖 억지논리를 통해 무조건 밀어붙이고 있다”며, “국민이 낸 소중한 건강보험료를 안전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첩약에 매년 500억씩 쏟아 붓는 시범사업이 졸속으로 강행되는 상황을 건강보험의 주인인 국민께 알리려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참석자들이 각종 보호구를 착용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하여 감염 전파의 위험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행사 과정도 보다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진행한 후에 별도의 사후 회의나 모임 없이 폐회 후 즉시 해산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반대하는 의료계 각 단체들의 릴레이 성명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醫, “한방첩약 급여화 시도 즉각 철회하라”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건강보험 급여화 원칙을 무시하는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23일 ‘국민은 마루타가 아니다! 한방첩약 급여화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방의료 전반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즉각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국민건강에 앞장서야 할 보건복지부가 자칫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도 있는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려는 데 대하여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건강보험 급여화 원칙을 무시하는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경고했다.


◆“국민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시기(2019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에 총 52건의 한약재가 회수·폐기되었는데 중금속(카드뮴)부적합으로 11품목, 성상 이상으로 9품목, 이산화황 8품목, 순도시험 5품목, 중금속(비소) 4품목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전남의사회는 “코로나-19로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헌신해왔던 대구·경북지역 의사들은 적자에 허덕이다 제때에 지원을 받지 못해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실정이고, 대구로 달려온 간호사들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 시점에 정부가 해야할 일은 코로나 사태로 지치고 번-아웃되어 무너지기 직전인 국내 의료계를 살리고 필수의료를 지원하는 일에 재정투여를 해야 하는 것이지. 안전성과 유효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밀어 붙이기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급하지도 않고 검증도 되지 않은 첩약 급여화에 엄청난 재정을 쏟아 부으려 하는지 복지부는 국민들에게 즉각  해명하고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삼는 시범사업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며, “만약 이같은 우리의 진정어린 경고에도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2,700여 전남 의사회원 일동은 의협과 함께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는 ▲첩약 급여화를 한다면 건강보험 제도 자체를 한방 건강보험 제도로 이원화하라, ▲한의약 분업 없는 첩약 급여화 반대 한다, ▲생리통에 대한 한방 첩약 시범 사업 즉각 중단하라 등을 요구하며, 전면적인 첩약 급여화 시범 사업의 전면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경남의사회 “한방 건강보험제도 이원화를 실시하라”
경상남도의사회는 “첩약에 대한 사전 안전성 및 유효성의 검증 없이 진행되는 시범사업으로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위협이 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한방첩약 급여화를 추진해야 한다면, 국민선택권이라도 보장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이원화하여 한방을 분리해 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 해치는 한방첩약 급여화 시도 반대한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첩약 급여의 재원을 전 국민 건강보험 재정과는 별도로 한방의료 보험 재정으로 별도 편성해서 운영할 것, ▲ 동일한 가치 기준에 대한 토의가 더 필요하다는 점, ▲현재 한의학 첩약 재료에 대한 표준화 작업, 투명성, 안전성이 확보된 상태인지 자료 공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 ▲한약재는 합성 의약품과 달리 그 산지 및 수취의 방법에 따라 그 효능에도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의 이의도 제기했다.
◆“한방 첩약 급여화라는 희대의 국민 기만극을 중단하라”
부산광역시의사회도 “코로나19로 국민과 의료계가 힘든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무고한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국민경제는 빈사상태에 놓여있다. 의료계 또한 코로나19와 싸우면서도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경영악화로 신음하고 있다. 미증유의 고통의 시대에 과학적으로 검증도 되지 않은 한방첩약이라는 시범사업을 강행하고 천문학적인 재정을 낭비하려고 하는가?”라며, “대한민국 의사들의 인내를 더 이상 강요하지 마라.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과학적으로 옳지 않고, 국가재정적으로도 포퓰리즘적 재정낭비다. 중단하라. 부끄러움을 안다면, 양심이 있다면, 이 희대의 대국민 기만극을 당장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재정적 여유 있으면, 수가현실화-필수의료 보장 강화 마땅
한국여자의사회는 “복지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이 시대착오적일 뿐 아니라 국민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단호히 배격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생각하고, 보장성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구하기에 앞서 한약의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 표준화를 이루는 작업부터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진행을 즉각 중단하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에서는 “안전성, 유효성도 확보되지 않은 한방첩약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여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논의 자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그럼에도,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과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계의 헌신을 뒷전으로 한 채, 포퓰리즘 정책에 빠져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코자 한다면, 전국광역시도의사회에서는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재정 1조원 이상 소요…국민 혈세 낭비 초래
대한산부인과학회는 “한방 보장성 강화라는 미명 하에 정치적으로 한의계를 살리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낭비하고, 국민건강과 생명을 등한시하는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복지부는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기 위해 어떤 보건의료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해야 할 것인지 심각하게 되돌아보길 바라며, 시범사업 철회로 절약되는 연간 500억원을 코로나19 방역정책 등에 즉시 투입하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계의 염려와 충고를 무시하고 계속 사업을 강행한다면 국민의 뜻을 모아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덧붙였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절대 반대”
대한정형외과의사회도 복지부의 한방첩약 급여화 추진 방침에 절대 반대 의사를 밝혔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정부에게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을 철회할 것과 한약의 우수성에 자신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약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세계의학의 기준에 맞게 검증하려는 투명하고 구체적인 절차를 개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진정 국민을 위한 정책인가?
대한지역병원협의회(이하 지병협)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지병협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사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인체 실험과 다를 바 없는 정책 추진을 주장하는 책임자를 문책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이다”며, “국민의 동의 없이 시행을 추진 중인 시범사업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국민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중단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진정한 의료 정책 당국자의 소임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안전성․유효성 검증없는 한방첩약 급여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광주광역시의사회는 “보건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기 위해 어떤 보건의료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해야 할 것인지 심각하게 되돌아보길 바란다”며,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국민건강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는 바이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계를 포함한 전 국민의 염려와 충고를 무시한 채 이를 계속 밀어붙인다면, 광주광역시의사회는 회원과 국민의 뜻을 받들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힌다”고 덧붙였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한방첩약 급여화 시도, 즉각 철회하라!
경상북도의사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고통 받는 이 시점에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한방첩약 급여화 추진을 발표한 것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엄중한 경고를 표명한다”며, “복지부와 한의협은 한방첩약 급여화가 국민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인지, 한의사의 주머니 사정에 도움을 주는 것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만약 의료계와 국민의 염려와 충고를 무시한 채 복지부와 한의계가 이를 계속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국민 건강의 수호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36257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3월 제약사 이모저모]에스티팜, 한국다케다제약, 한국팜비오, 헤일리온 코리아, 한국MSD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2일 병원계 이모저모③]국립암센터, 일산백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3월 제약사 이모저모]레졸루트, 셀트리온,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오가논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