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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농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유입 방지 추진 - 불법 수입축산물 유통·판매 지속 단속·점검
  • 기사등록 2020-06-24 00: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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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해 불법 수입축산물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단속·지도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검역본부-지자체, 국내 불법 판매되는 수입축산물 단속·점검
식약처는 검역본부·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 ‘외국식료품 판매업소(1,417개소)’에 대한 상시 점검(월 2회)과 정부합동 특별단속반(수시)을 운영해 국내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수입축산물을 단속·점검했다.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과 점검을 실시해 2018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유통·판매 위반업소(43개소)를 적발, 고발조치했지만 2019년 10월부터 현재까지는 적발된 위반업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터넷 판매 수입금지 축산물에 대해서는 전담 요원을 지정해 상시 모니터링하여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이트 차단 및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농식품부…공항만에서 축산물 밀반입 단속
농식품부는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2018.8)한 이후 관계부처와 협력해 공항만에서의 축산물 밀반입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왔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공항만에서의 밀반입과 불법 수입축산물의 유통·판매를 지속적으로 단속·점검한 결과, 불법 유통·판매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불법 수입축산물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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