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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산의회 “첩약 시범사업, 국민 대상 안전성과 유효성 인체실험”…시범사업 중단 촉구 - “첩약 시범사업 전, 의사 진찰료 인상이 우선”
  • 기사등록 2020-06-16 00: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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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직선제 산의회)가 첩약 시범사업과 관련해 “국민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 인체실험을 하는 것이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직선제 산의회는 올해 하반기부터 한의원에서 월경통·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 후유 관리 등 3개 질환에 대해 한방 첩약을 처방하면,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책정된 수가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번 시범사업에서 첩약 한제(10일분)당 수가는 14∼16만 원 수준이다. 이는 의과 기본 진찰료와 유사한 개념인 변증·방제료 3만 9000원을 포함해 첩약 조제와 탕전, 약재비 등을 감안한 금액이다.
직선제 산의회는 “의료와 비교해보면 책정된 수가를 이해할 수 없으며 책정된 진찰료가 합당하고 진료에서 진찰료 수가의 가치에 대해 제대로 인정하는 계기가 된다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이전에 현재 의사들의 진찰료를 수가를 3만 9000원으로 책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이번 시범사업에서 포함된 월경통도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 있으며 기질적인 원인이 있는 경우 적절한 초기 치료를 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난임 등의 합병증도 대처할 수 있고, 일시적인 치료로 완치될 수 없는 것으로 환자의 상황에 따라 정확한 진단 하에 의학적인 처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직선제 산의회는 “이러한 질환적 특성을 가진 월경통을 효과와 안정성이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은 한약 첩약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여성 건강의 전문가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의학적 필요성으로 한약 첩약을 급여화한다면 반드시 의약분업을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한약 첩약 급여화는 안정성과 유효성, 치료의 효과를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할 수 없으므로 시범사업의 중단을 요구한다”며, “만약 안정성과 유효성을 확보한 후에 시행하더라도 의약분업의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첩약 시범사업의 타당성 등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모니터링하는 두 가지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 시범사업이 끝나면 평가를 거쳐 2022년부터 2단계 사업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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