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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집중 신청기간 운영 - 6월 8일(월)부터 6월 30일(화)까지
  • 기사등록 2020-06-09 00: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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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6월 8일(월)부터 6월 30일(화)까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각 읍·면·동 주민센터 통해 신청 가능
지난 1월부터 시행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노인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개편한 것으로 현재 약 30만 명의 어르신이 전국 647개 수행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번 집중 신청기간은 코로나19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등의 시설 이용이 제한돼 어르신들의 사회적 단절 및 고독감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취약노인을 적극 발굴하여 돌봄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운영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어르신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독거노인뿐 아니라 고령부부, 조손가정도 신청할 수 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가족 등이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대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안내, 신청 방법, 신청 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1661-2129)에 문의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자 선정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후에는 수행기관의 서비스 대상 선정 조사 및 시·군·구 승인을 통해 대상자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사회복지사가 신청자의 사회적 관계 및 신체적 활동의 어려움 정도, 인지 저하 또는 우울감 등을 종합적으로 상담·조사하여 독립적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상자로 선정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중 사회관계가 취약하거나 우울감이 높은 어르신의 경우, 특화서비스로 자살예방, 우울증 경감을 위해 개인별 상담 및 사례관리를 통한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필수서비스 정상적 제공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그간 코로나19 확산에도 감염병 안전수칙을 준수해 정서적 지원을 위한 말벗 안부 확인, 안전확인 및 생활교육, 후원품 배달 등 필수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해왔다는 설명이다.
또 자가격리자,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시설 미이용자 등의 사각지대 노인을 발굴해 안부확인 및 후원품 연계 등 필수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실제 3월 한 달간 시설 미이용자 등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비대상자 약 1.5만 명을 발굴했다.
또 ‘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과 연계해 LG생활건강 외 39개 기업 및 단체에서 후원받은 48억8000만 원 상당의 예방물품 및 식생활용품 등을 어르신께 전달했다.
(표)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개편 전·후 비교

복지부 곽숙영 노인정책관은 “코로나19에 지친 어르신들께 맞춤돌봄서비스가 든든한 친구가 되길 바라며, 철저한 방역조치 하에 돌봄서비스를 확대하여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정성껏 돌보고 계시는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 등 수행인력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개요▲노인맞춤돌봄서비스 특화서비스 개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특화서비스 홍보자료▲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지자체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목록(647개)▲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우수사례 등은 (본지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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