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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 추진…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개선 등 - 100병상 이상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적용
  • 기사등록 2020-06-07 00: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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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기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입원환자 안전관리료가 개선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5일 개최한 2020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김강립 차관)를 통해 이같이 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 등으로부터 환자와 의료진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비상경보장치 설치, ▲보안 인력 배치 비용을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에 반영하기로 했다.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의료법령상 해당 장치와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 100병상 이상의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에 적용된다.
또  200병상 이상 정신병원에서 환자안전법령상의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의료기관 평가인증 ▲병문안 관리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환자안전법과 관련된 입원환자 안전관리료[그동안 200병상 이상 병원(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만 수가 산정]를 산정하기로 했다.


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수가 개선을 통해 환자와 의료진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기반(인프라)이 잘 구축되며,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 속에서 충실한 진료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선내용은 진료 중 발생한 의료인 사망사건(2018.12.31, 故 임세원 교수)을 계기로 수립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19.4월)‘ 의 후속조치이자, 의료법과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100병상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 개설자는 △보안장비 설치 △보안인력 배치 등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함)을 반영한 결과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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