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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사·치과의사 위한‘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서비스 시작 - 의사, 환자 최대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가능
  • 기사등록 2020-06-06 01: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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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 처방·투약 전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를 이번 달부터 제공한다.
기존에는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중복해서 처방받는 ‘의료쇼핑’을 하는 경우 의사가 이를 미리 확인할 수 없어 적정한 처방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서비스를 통해 의사가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고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처방·투약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동안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사별 맞춤형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을 발송하고, 지난 2월에는 국민이 본인의 마약류 투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내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치과의사는 인터넷 상의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에 접속하여 사용자 등록·인증 후 이용할 수 있다.

의사는 이 서비스를 통해 환자의 최대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투약일자, 처방의료기관, 의약품 정보)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에 앞서 환자에게 확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마약관리과는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와 함께 이번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가 마약류의 적정 처방을 유도하여,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이 필요한 이유는 ▲전국 보건소에서 의료기관 등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환자가 스스로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과다 또는 중복 처방 받는 사항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다, ▲의료정보 체계 상 의사가 환자의 마약류 오남용을 우려할지라도 민감정보인 개인 투약내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일선 의사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정보서비스)가 꼭 필요하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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