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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승격,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의협 “환영” - 신현영‧ 정춘숙 의원 국회 발의에 이어 행정안전부 발표
  • 기사등록 2020-06-04 23: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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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환영입장을 나타냈다.


◆ ‘정부조직법’ 개정안 입법예고
지난 6월 1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안번호 00002)과 정춘숙 의원(의안번호 00033)이 각각 대표 발의한 2건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이어 3일 정부가 발표한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에서 독립된 ‘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이 법안의 공통된 주요 골자는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감염병 및 질병 관리에 있어 독립적 정책판단을 신속히 내릴 수 있도록 하여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한 감염 및 질병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는 것이다.
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안은 현재 보건과 복지로 나뉘어 있는 보건복지부의 업무분야에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인 업무추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전담 차관을 각각 한 명씩 따로 두는 복수차관제를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방역 강국이 되기를 소망”
우선 의협은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되는 되는 것과 관련해 독립적인 예산을 책정하고 보다 전문적인 인사를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또 보건복지부 소속 질병관리본부가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인 청으로 승격된다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보다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도 보였다.
의협은 “일부 감염병 관련 전문가들은 대략 5년에 한번씩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등 예측할 수 없는 감염병들이 창궐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하고 보다 전문적인 조직으로 탈바꿈해 우리나라가 진정한 방역 강국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 한명씩 차관 배치해야
의협은 그동안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해 장기적으로 독립 보건부의 설립이 필요함을 주장했고, 그 첫걸음으로 복수차관제(복지전담 차관, 보건의료전담 차관) 도입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촉구해왔다.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라는 두 가지 분야는 업무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상호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 두 분야는 우리나라가 발전함에 있어 행정수요 증대 및 다양화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분야이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현상, 만성질환자의 급격한 증가 등 여러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비예측성, 불안정성을 높여가고 있다.
또 보건의료 분야는 국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급부상하면서 국부 창출에 기여하고 국가 장래를 선도하는 분야로 주목받고 있지만 한편으로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보건의료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고민과 충분한 사회적 논의, 그리고 보건의료계와의 소통에 기반해야 하는 만큼 정부의 전문적 역량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더 커지고 있다. 


이에 복지부에 2명의 차관을 둔다면 각 차관이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를 전문적으로 관장해 효율적인 정부기능 수행, 국가 장기발전전략 수립, 통솔범위 적정화 및 분야별·기능별 차관제도로의 변화 등의 측면에서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다.
그동안 많은 수의 정부 부처가 복수차관제를 도입·운영하면서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해 왔다. 복지부도 업무의 효율성을 넘어서 국민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획기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각 분야에 한명씩 차관을 두고 그 차관을 중심으로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영역을 전담하여 관장하는 조직체로 탈바꿈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복지부의 복수차관제는 우리나라가 복지, 보건의료 분야에 보다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신현영,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의 입법예고에 따라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여야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해 조속한 시일 내에 현실화되길 희망하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민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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