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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시설별 방역수칙 구체적 내용은? - 학원, 노래연습장, PC방,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등
  • 기사등록 2020-05-29 07: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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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지역의 주민과 시설을 대상으로 5월 29일(금) 오후 6시부터 6월 14일(일) 24시까지 총 17일간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유흥주점·노래연습장·학원·PC방 등에 대한 운영 자제가 권고됐다.


다만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됐다.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 현장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며,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운영할 경우 고발/집합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학원, 노래연습장, PC방,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콜라텍, 단란주점 등이 지켜야 할 변경된 수칙은 다음과 같다.


(표)시설별 방역수칙

구분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헌팅포차, 감성주점

◾출입자 명부 관리(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명부는 4주 간 보관 후 폐기)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 있는 사람,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금지(대장 작성)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2회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등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대장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2m(최소1m) 거리 유지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출입명부 작성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음식물 섭취 시 제외)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콜라텍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출입자 명부 관리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명부는 4주 간 보관 후 폐기)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실내소독(대장작성)
  ◾손님이 이용한 룸은 분무기 등으로 물을 뿌린 후 문을 닫고, 30분 뒤 소독 실시 후 재사용(대장작성)

◾출입명부 작성(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노래 부르지 않는 경우 착용)

학원

◾출입자 명부 관리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명부는 4주 간 보관 후 폐기)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수업 전/후 실내소독(대장작성)
◾강의실 내 수강생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공용차량 운행 시, 운전자 마스크 착용, 차량 운행 전후 소독(대장작성)

◾출입명부 작성(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수강생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PC방 

◾출입자 명부 관리(성명, 전화번호, 신분 확인, 명부는 4주 간 보관 후 폐기)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실내소독, 이용자 사용 후 좌석‧물품소독(대장작성)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출입명부 작성(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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