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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5월 29일부터 물류시설(택배 터미널, 물류창고 등) 방역 점검 추진 - 택배업체 외 영업용 물류창고까지 포함
  • 기사등록 2020-05-29 0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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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최근 수도권 유통물류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운영상황이 유사한 주요 물류시설(택배 터미널, 물류창고 등)에 대해 방역 점검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는 최근 물류시설 내 감염 확산 상황을 고려해 택배업체 외에 영업용 물류창고까지 포함한 방역 강화 정책과 현장 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일용직 근로자, 일자별 명부와 연락처 작성
우선 물류시설의 철저한 방역 관리를 위해 택배업계 및 물류창고 관리자가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 근로자의 일자별 명부와 연락처를 작성하도록 한다.
또 중대본에서 마련한 ‘생활 속 거리 두기 방역지침(사업장‧대중교통 분야:△작업 중 마스크 착용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근로자는 출근 자제 △실내 2m 이상 거리 두기 △작업장 환기 △손 소독제 비치 △방역관리자 지정 등)’을 각 사업장 관계자가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한다.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본부) 논의를 거쳐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물류시설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배포(5월 29일)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물류시설 현장 점검도 병행
택배 터미널, 물류창고 등 주요 물류시설(점검대상 : 전국 영업용 물류창고 1,321개, 택배 터미널 84개)에 대한 현장 점검(△방역지침 준수 △질병의심환자 대응체계 △출입자 명부 작성 △종사자(아르바이트생 포함) 연락망 △방역물품 구비 △종사자 위생관리 등)도 병행한다.
▲1주일간 시설 자체점검 
앞으로 일주일(5월 29일~6월 4일) 동안 시설물 관리자가 국토교통부 방역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시설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향후 2주간 합동점검
또 향후 2주간(5월 29일~6월 11일) 지방자치단체별 점검과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합동 점검도 실시한다.
특히 합동 점검 시에는 수도권 대형 물류시설 30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와 종사자 위생관리 등을 조사한다.


중대본은 “물류시설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물류시설 방역점검이 해당 시설의 방역 관리상의 조치 사항을 보완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중대본의 역학조사 결과와 현장점검 내용을 종합 고려해 ‘물류시설 방역지침’을 보완한 후 추가 배포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부터 택배업계를 대상으로 △방역지침(손 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등) 시달 △현장 점검(총 6회) △공적 마스크 배부(17만 장, 6개사) 등을 시행해 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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