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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주요내용은? - 금연교육·금연치료 받으면 흡연 과태료 감면 등
  • 기사등록 2020-05-28 00: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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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으면 과태료를 감면하여 흡연자의 금연을 적극 유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감면 기준
△흡연의 폐해, 금연의 필요성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50% 감경 △금연치료 및 금연상담 등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전액 면제(안 제34조 제1항, 제4항)


◆감면 절차
▲과태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참여 신청서를 해당 과태료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까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부과권자)에게 제출(안 제34조 제2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내용에 따라 교육은 1개월, 금연지원 서비스는 6개월간 과태료의 부과를 유예(안 제34조 제3항)
▲신청자는 유예기간 내에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고,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과태료 감면 신청서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안 제34조 제4항)


◆적용제외자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최근 2년간 이 제도에 의해 과태료 감면을 2회 이상 받은 사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중 다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가 적발된 사람(안 제34조 제4항, 제7항)


◆시행일
개정 법령안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되며, 6월 4일을 기준으로 과태료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감면 신청 가능.
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흡연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금연교육·금연지원 서비스를 받도록 유도함으로써, 금연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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