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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가맹점 11곳 ‘식품위생법’위반 적발…행정조치 - 프랜차이즈 본사, 액체질소 판매업체 2곳…적발, 수사의뢰
  • 기사등록 2020-05-21 00: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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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식품용도로 제조되지 않은 액체질소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판매한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가맹점 11곳을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적발하고, 행정조치 했다.
또 이들 가맹점에 액체질소를 공급한 프랜차이즈 본사와 액체질소 판매업체 2곳도 함께 적발하고, 수사의뢰 한다는 계획이다.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등 총 24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첨가물 용도로 제조되지 않은 액체질소를 아이스크림 원액에 섞어 조리·판매한 가맹점(휴게음식점) 11곳을 적발했다.
또 본사는 액체질소 판매업체 2곳과 직접 계약한 뒤 서울·경기 등에 소재한 가맹점 11곳에 납품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표)위반업체 현황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총괄대응TF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액체질소는 식품 제조 시 질소 포장·순간 냉각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식품첨가물로, 최종식품에는 액체질소가 잔류하지 않도록 사용기준을 마련해 안전관리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식품용도가 아닌 액체질소를 아이스크림을 만드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제보(1399)에 따라 진행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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