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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뇌졸중학회, 코로나19 환자 뇌졸중 발생시 진료지침 권고안 제시…적절한 치료는? - 코로나19 바이러스 혈전 발생 등 혈액응고장애, 색전증으로 뇌경색 발생 위…
  • 기사등록 2020-05-14 23: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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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뇌졸중학회(이사장 권순억,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교수)가 코로나 19환자에서 뇌졸중 발생 시 진료지침 권고안을 발표했다.
실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 중 6%에서 뇌졸중이 발생했다고 보고됐다. 발생 시점은 코로나19 증상 발생 후 중앙값 10일째였다.


이에 대한뇌졸중학회는 코로나19 환자 뇌졸중 발생시 진료지침 권고안(코로나19 유행 시기의 병원 내 및 지역사회 급성뇌졸중 환자 대응 및 진료에 관한 의학적 권고)을 제시했다.
지역 사회에서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의료기관 폐쇄 시 급성 뇌졸중 환자들이 적절한 뇌졸중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가운데,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노출된 환자들에서 뇌졸중 발생 시 진료지침을 제시해 급성기 뇌졸중 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을 최소화 한다는 목표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심근염 등 심장 기능 저하를 유발해서 심장에서 만들어진 색전이 뇌혈관을 막거나, △바이러스에 의해 혈액 응고가 항진되어 만들어진 혈전이 뇌혈관을 막아도 뇌경색을 일으킬 수 있다.
대한뇌졸중학회 권순억 이사장은 “이번 권고안은 코로나19의 역학, 치료, 감염관리 등에 대해 현재까지 알려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진료지침을 제시했다”며, “일선 의료현장에서 뇌졸중을 치료하는 의료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학회는 권고안과 함께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 또는 감염 우려가 있는 뇌졸중 환자 치료에 대한 현실적인 접근 방법도 함께 조언했다.
대한뇌졸중학회 배희준(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부이사장은 “현재 대부분의 국내 의료 기관은 코로나19 환자와 관련한 선별 진료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며, “개별 뇌졸중센터에서 뇌졸중 환자를 위한 별도의 코로나19 의심 환자 진단 및 분류 체계를 가동하기보다, 각 병원의 선별진료소 또는 안심진료소에서, 먼저 뇌졸중 의심 환자의 코로나19바이러스의 감염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이다”며, 기존 운영 체계를 이용한 뇌졸중 치료 시작을 강조했다.
김범준(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교수도 “뇌졸중 치료시스템을 집중화해 충분한 의료 자원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뇌졸중 환자가 발생하면 공공 환자 이송 체계를 통해 급성기 뇌졸중 치료가 가능한 뇌졸중센터로 환자들이 빨리 내원할 수 있도록 국가적 그리고 관련 학회 차원의 홍보가 필요하다”며, “특히, 각 의료 기관에서 이용 가능한 자원, 지역 사회 유행 상황, 치료제 혹은 백신 개발 등을 고려해, 개별 뇌졸중 센터에 맞는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개정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권고안은 2020년 5월 12일 대한뇌졸중학회 학회지인 Journal of Stroke ()에 게재됐다.

주요 권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진의 개인 보호 장비 착용 – 뇌졸중센터 의료진은 전신을 가릴 수 있는 일회용 가운 또는 전신 보호복, N95 마스크, 보안경 (고글 혹은 안면보호구), 일회용 장갑을 착용한다.
▲환자의 마스크 착용 – 환자에게 외과용 마스크(surgical mask)를 착용시켜 비말 확산을 방지한다.
▲신경학적 검진 및 NIHSS (NIH Stroke Scale, 뇌졸중 초기 신경학적 결손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 평가를 위한 밀접 접촉은 최소한으로 한다.
▲뇌영상검사는 코로나19 감염 검사가 음성으로 통보될 때까지, 정맥 내 및 동맥 경유 혈관 재개통 치료 필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사까지만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정맥 내 혈전 용해제 투여 후 환자의 신경학적 상태, 혈압 등을 관찰할 수 있는 음압 병상 혹은 격리 시설을 확보할 것을 권고한다. 각 뇌졸중센터의 물리적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 센터의 지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환자의 이동을 최소한으로 한다. 영상 검사를 위한 이동 시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전용 통로를 확보할 것을 권고한다. 환자 이동 시 음압 카트 및 음압 휠체어를 보유한 경우 사용을 권고하며, 음압 카트 사용이 어려운 경우 환자에게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시킨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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