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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수…5월 14일 12시 기준 총 133명 - 신규확진자 중 국내 지역사회 발생 26명
  • 기사등록 2020-05-14 23: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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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5월 14일 0시 기준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 환자 수는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 충북, 부산, 충남, 전북, 강원, 경남, 제주 등 전국에서 총 131명이다.   
검사는 지난 5월 13일 약 1만 5,000건, 이태원 클럽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약 3만 5,000건의 검사가 시행됐다.


◆5월 14일 국내 지역사회 발생 현황은?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에 따르면 5월 14일 0시 기준 총 누적 확진자수는 1만 991명(해외유입 1,145명 : 내국인 90.0%)이다.
신규확진자 중 국내 지역사회 발생은 26명(5.14일 0시 기준)이며, 이 중 클럽 집단발생 관련 확진자 20명, 홍대모임 관련 4명, 확진자 접촉 1명, 경기 지역 사례 1명이다.
▲홍대, 경기지역 확진자 감염경로 조사중
홍대 모임 관련 확진자 4명과 경기 지역 확진자 1명에 대해서는 감염경로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클럽관련 확진자…5월 14일 12시까지 총 133명
클럽 관련 확진자 20명은 클럽을 방문한 사람 5명, 확진자 접촉자 15명이다.
5월 14일 12시까지 추가로 2명이 확인돼 클럽 관련 총 누적 환자는 133명(남 112명, 여 21명)이며, 접촉자에 대한 조사와 방역조치가 진행 중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73명, 경기 25명, 인천 18명, 충북 8명, 부산 4명, 충남·전북·경남·강원·제주 각 1명 등이다.
감염경로별로는 클럽 방문 82명, 가족, 지인, 동료 등 접촉자 51명이다.
연령별로는 18세 이하 13명, 19∼29세 83명, 30대 23명, 40대 7명, 50대 4명, 60세 이상 2명이다.
충북지역 8명 중 7명은 국방부 격리시설 관련 발생 사례이다.


◆각 지자체별…유흥시설 집합금지, 대인접촉 금지 명령 추가 발령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8일 이태원 클럽 집단 발생과 관련해 클럽 등 유흥시설 운영 자제 및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이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유흥시설 집합금지, 감염검사나 대인접촉 금지 명령을 추가로 발령했다.

행정명령 

시행 지방자치단체 (5.13 기준)

유흥시설 집합금지 

15개 시·도

서울, 경기, 인천, 광주, 부산, 충북, 충남, 대구, 대전, 울산, 세종, 경북, 경남, 전북, 전남* 미시행하는 강원과 제주의 경우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심야시간 집중 점검 실시 중

감염검사 시행

11개 시·도

서울, 경기, 인천, 광주, 충북, 충남, 대전, 울산, 세종, 경남, 전북

대인접촉 금지

9개 시·도 

서울, 경기, 인천, 광주, 충북, 충남, 대전, 세종, 경북

또 각 지방자치단체는 경찰 등과 합동으로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해왔다. 
▲5월 9일부터 합동점검반…심야 시간 유흥시설 대상 집중 점검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이후 5월 9일부터는 경찰과 합동점검반(5.13 기준 전국 261개반 1,633명)을 구성해 심야 시간(22시~02시)에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5월 13일 심야 시간에 클럽, 감성주점 등 1만 794개소에 대해 합동점검을 했으며, 점검 결과 7,616개소는 영업 중지중이었다.
영업 중인 3,178개소에 대해서는 소독 철저, 출입자 명부 부실 등에 대해 현장지도를 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11개소 고발, 12개소 추가 고발 예정
심야 시간에 클럽,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각 지방자치단체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11개소(누적: 부산 7개소, 대전 2개소, 인천 1개소, 경기 1개소)를 고발(~5.13)했으며, 12개소(서울)를 추가로 고발할 예정이다.


◆전국 익명검사 확대…‘반복 대량 노출’ 장소 공개 등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교육 시설, 종교 시설, 실내 체육 시설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은 감염 확산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꼭 신고하고 진단 검사를 받을 것을 강조했다.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익명검사를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했고, ‘반복 대량 노출’ 장소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일괄 공개)하고 각 지자체는 이와 관련해서는 확진자별 동선 공개시 포함하지 않도록 확진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방안을 보완했다.    

또 기존에도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확진자 개인의 성별‧연령 등이 공개되고 있어 이동경로 공개에 필수적이지 않은 정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보완해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역학조사 적극적 협조 당부…거짓·고의 누락시 처벌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역학조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역학조사 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등의 행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지역사회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진단을 통한 조기 발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태원 외에도 홍대 관련 집단발생이 의심되는 만큼 클럽‧주점과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와 밀접 접촉을 한 경우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있으면 관할 보건소 및 1339를 통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중대본은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클럽 등 유흥시설을 방문한 분들은 신분 노출과 검사비용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고 보건소나 1339를 통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에 적극 응해주시기를 당부했다.
이태원 클럽 관련 사례의 2차, 3차 감염 전파 규모를 줄이고 속도를 늦춰 방역 관리 체계 내에서 코로나19를 잘 통제하기 위해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도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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