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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나트라케어’ 거짓광고 자료…바디와이즈아시아 “식약처 처분에 부당함 느껴” - “식약처 몰상식적 처사에 동의할 수 없고, 법적 대응 하겠다”
  • 기사등록 2020-05-09 23: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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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와이즈아시아 주식회사(대표이사 김유진)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나트라케어에 사용된 접착제 성분을 허위로 품목신고한 후 거짓 광고했다’했는데 보도자료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이 회사는 “‘나트라케어’가 2006년 한국에 최초 품목신고 당시 기준은 ‘원재료의 대표되는 성질을 기재 및 관련된 자료를 제출’ 하도록 돼 있었다. 당사는 그에 맞춰 품목신고 접수했고, 당국은 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반박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6년 식약처 조사결과 스스로 부정?
우선 ‘나트라케어 총 18개 제품의 품목신고 자료에 접착제로 초산전분을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화학합성 성분을 사용했다’는 부분에 대해 반박했다.
이 회사는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이 회사에 따르면 영국 바디와이즈 본사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품목은 Ultra Pads 3종, Liners 2종, 탐폰 4종으로 총 9개 품목이며, 이에 대한 조사를 2016년에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이 회사는 “이번 식약처 조사결과는 2016년 식약처 조사결과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2016년 당시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나트라케어 접착제 성분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조사결과 식약처 첨단분석팀 성분분석 자료에서 전분성분이 검출됐다고 나왔고, 결국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며, “이후 2018년 말 품목변경 신고를 접수했고, 2019년 5월 식약처의 품목신고 변경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다.
또 “현재 수입·유통되고 있는 모든 제품들은 식약처 품목신고 승인을 받은 제품들이며, 당사가 유통하는 제품에 사용되는 접착제는 국내 및 글로벌 유기농 생리대 브랜드들이 사용하는 의료용 레벨의 접착제로 안전성 및 유해성 우려가 없는 안전한 원료이다”고 덧붙였다.


◆접착제 장기간 거짓 광고 vs.“받아들이기 힘든 부분”
또 ‘2006년부터 11년 이상 식물성분접착제, 녹말100%, 소재부터 제조공정까지 화학성분을 모두 배제한 제품 등으로 거짓 광고했다’는 부분도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 회사는 “나트라케어는 자연과 여성의 건강에 초점을 맞춰 30년전 개발·런칭된 브랜드로, 당사의 주요 광고 컨셉트는 15년 전부터 펄프흡수체와 유기농 순면커버, 생분해바이오필름 이었다. 과거 한국 런칭 초기 일부 기간 제품 상세 페이지에 식물성분 접착제라고 명기돼 있었지만, 식물성분 접착제에도 화학성분이 포함돼 있어 해당 문구에 대한 오해소지가 있다는 판단 하에 해당부분을 오래 전 삭제했고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다. 또 접착제는 당사의 광고 주요 포인트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11년간 장기간에 걸쳐 광고했다는 식약처의 조사결과는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다”고 반박했다.


◆“더 비싼 금액에 구매 유도”vs. “지난 15년간 급격한 인상없이 그대로 유지”
식약처는 ‘화학성분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연 성분 생리대인 것처럼 광고하여 소비자가 더 비싼 금액에 구매하도록 유도했다’고 했지만 이 부분도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회사에 따르면 흡수체와 방수층, 커버까지 화학소재를 이용해 만들어진 생리대들이 많은 상황에서 나트라케어는 최대한 자연소재 또는 자연유래 소재 제품으로 만들어 왔고, 화학성분은 최대한 배제했다는 주장이다.
이 회사는 “화학성분이 포함된 접착제 부분은 비율로 따진다면 극히 일부일 뿐이다. 금액도 지난 15년간 급격한 인상없이 그대로 유지해오고 있으며, 최근 글로벌 합작 대기업들이 출시하는 유기농 생리대와 가격수준이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허위 신고(실제 바이오필름 사용) vs. “포괄적 범위에서 품목신고 진행”
식약처가 제기한 ‘일부 품목은 신고의 용이성을 위해 방수층 성분을 기존 사용사례가 있는 폴리에틸렌필름으로 허위 신고(실제 바이오필름 사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회사에 따르면 최초 품목신고 당시인 2006년에는 한국의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에 바이오필름이 등록돼 있지 않았다. 이에 식약처 품목신고 상담 진행과정에서 제품에 사용된 바이오폴리필름이 변형된 폴리에틸렌의 일종으로 포괄적 범위에서 폴리에틸렌필름으로 품목신고 진행이 됐던 사실은 있다는 것이다.
이 회사는 “생분해되는 바이오필름은 모든 제품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소재가 아니고 단순 원가 측면에서도 폴리에틸렌필름보다 훨씬 비싸다. 그럼에도 자연과 사람에 친화적 제품을 만들어내고자 했던 개발자의 철학을 따라 유지 중이며, 2008년 방수층을 바이오폴리필름으로 품목변경신고를 승인받았다”고 설명했다.


◆접착제 제조원 사실 다르게 변경 vs. ‘복수 제조원 신고된 사례가 없다’ 회신 근거
‘접착제 제조원을 사실과 다르게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모든 생산·제조업체들은 특별한 독점 기업만이 공급할 수 있는 소재를 제외하고 복수의 원재료 공급사를 두고 있고, 이 회사도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이 회사에 따르면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2018.11.28 시행)의 개정으로 인해 지난 2018년 12월 접착제 품목변경신고 접수 시점,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동일 원재료에 사용되는 공급업체가 복수일 경우에 대해 식약처에 전화로 문의했는데 복수 제조원이 신고된 사례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고, 이에 100% 동일한 성분이므로 1개 회사만 신고하는 것으로 진행했다는 주장이다.
이 회사는 “한국 진출 이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수준 이상의 월등히 많은 기부활동을 해왔고,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이어왔다.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 단 한번도 광고나 기타 수익행위로 활용한 적이 없었다. 식약처는 이러한 당사를 허위 광고나 하고, 관리당국을 속인 악질적인 범죄를 저지를 기업으로 매도했다. 그러면서 검찰 송치와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한다. 코로나 19로 사회 경제 전반에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지금 정부시책에 따르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온 당사에게 돌아오는 것이 과연 이러한 것뿐인지에 대해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이에 당사는 식약처의 몰상식적 처사에 동의할 수 없으며, 그에 상응한 법적 대응을 제기해 부당한 처우를 바로잡겠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나트라케어를 사랑해주신 소비자분들께 혼란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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