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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8일 오후 8시부터 클럽 등 유흥시설, 1달간 행정명령 시행…연장 가능 - 명령 미준수 시 벌금 부과 및 집합 금지 명령 등
  • 기사등록 2020-05-08 18: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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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5월 8일 오후 8시부터 클럽 등의 유흥시설(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에 한 달간(6월 7일까지)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필요시 연장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해 발령한 이번 행정명령은 지역사회 추가 확산 위험성과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방역 지침 준수 명령으로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출입자 명단 작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 보완됐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명령에 따른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시행하는 명령은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해 운영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불가피한 운영 시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명령하는 것이다.

(표)준수사항

ㅇ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ㅇ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최소 1~2m 거리 유지

ㅇ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 (대장 작성)

ㅇ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 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입장 후에도 음식물 섭취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마스크 착용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ㅇ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2m 거리 유지

ㅇ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 (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방역관리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 (성명 및 전화번호 필수, 신분증 확인) 작성·관리

  ※ 파란색 :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 대비 변동 또는 추가사항


중대본에 따르면 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처벌(300만 원 이하 벌금) 할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 금지 명령을 실시할 수 있다.
방역 당국은 “이번 이태원 클럽 사례와 같이 방역 수칙이 적절히 준수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1달간 행정명령을 발동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대본은 지난 6일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하며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학원 등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권고사항으로 변경한 바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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