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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 4월27일부터 후불교통기능 체크카드 발급·이용 가능 - 충전할 필요 없이 전국에서 버스와 지하철 이용 가능
  • 기사등록 2020-05-09 1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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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7일부터 만 18세 미만 중·고등학생들도 후불교통기능 체크카드 발급·이용이 가능하게 됐다. 
그 동안은 만 18세 미만 중·고등학생들이 대중교통 이용시 매번 교통카드를 충전해야 하며, 충전잔액 부족시 재충전해야 탑승이 가능한 불편을 겪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카드이용 관련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9년부터 카드사·교통인프라사업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청소년 체크카드에 후불교통결제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금융당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2019.6.11)해 체크카드에 후불교통결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8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조정했다.  


연령별 권종(일반/청소년/어린이) 구분을 위한 생년월일 정보를 카드에 추가 입력하여 청소년 이용시 교통요금이 할인되는 후불교통카드 프로세스를 마련했다.
카드에 입력된 생년월일 정보에 따라 어린이·청소년 요금이 차등 적용되며, 성년이 될 경우 자동으로 성인요금이 적용되므로  카드를 재발급받을 필요 없이 계속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또 4월27일부터 전국 어디에서든 청소년 후불교통카드를 사용해 버스·지하철 이용시 할인된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단말기도 개선됐다.
(표)후불교통카드 인프라 개선방향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신청은 전국 은행,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일부 카드사의 경우 대표전화 통화 등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일반 체크카드와 달리 후불 기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카드발급신청서, 본인확인 서류 외에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다.
청소년(신청인)은 신분증 등 필수서류를 구비해 법정대리인과 함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일부 카드사의 경우 대표전화 통화 등을 통해 후불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청소년들의 대중교통 이용 수준, 미상환 가능성 등을 고려해 후불 이용한도는 원칙적으로 월 5만원으로 설정got다.
다만, 일부 카드사의 경우 청소년이 별도 신청을 통해 결제일 이전에 기 사용한 5만원을 출금계좌를 통해 먼저 정산한 후 기존 결제일까지 추가로 5만원 이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4월27일부터 일부 카드사에서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발급이 가능(신한·국민·우리·NH농협카드, IBK기업은행)하며, 이외 카드사도 5월부터 순차적[(5월) SC제일·경남·부산은행, (6월) 현대·롯데카드, 전북·광주은행 (7월) 삼성·하나카드, 대구은행]으로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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