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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코로나19 수출입 애로해소 추진…유관부처·기관과 합동 대응 - 긴급재난지원금 압류방지도
  • 기사등록 2020-05-02 12: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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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코로나19로 인한 수출입 애로해소는 물론 긴급재난지원금의 압류방지를 추진한다.


◆항공운송, 해운, 화물·트럭킹·해운 등 해소 
중대본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출입 물류 분야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항공운송의 경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휴 여객기를 활용한 특별 전세기를 공급(4.29)해 항공사, 수출입 중소기업, 포워더사 등 3자 모두 윈-윈 효과를 창출했다는 설명이다.
해운의 경우 항만시설 이용료 감면, 대체 장치장 확보, 대형선박 미주·유럽 노선 추가 투입, 해운사 유동성 추가 지원 등을 추진 중이며,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 부품, 마스크 원·부자재 등 총 1만 2,014건(4.22일 기준)에 대해 신속통관 지원을 했다.
또 화물·트럭킹·해운 등 전 세계 수출입 물류 정보를 매일 10만 명에게 이메일로 제공하고 있으며, 무역협회 물류 포털을 확대·개편하고, 유럽·중국·베트남 등 ‘생생 수출입 물류동향’ 유튜브를 총 10편 게재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수출입물류 대책반’(산업부 무역투자실장 주재)을 통해 수출입 물류 관련 현장 애로를 발굴하고, 유관부처·기관과 합동으로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 특별 전세기 운항 모델을 상시 운영하고, 업종·지역별 추가 수요를 발굴해 제2·3차 운송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예정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압류방지 추진
중대본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압류방지도 추진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받게 될 가구 중 일부(약 23만 5,000가구)는 기존 복지급여를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지급받고 있다.
문제는 ‘압류방지통장’에는 압류가 금지된 금전만 입금될 수 있어, 긴급재난지원금이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되어야만 해당 통장으로 입금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중대본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지원에 준하는 것으로 결정해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4일부터 현금을 지급하는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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