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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주요내용은? - 프로바이오틱스, 요구르트처럼 마시는 제품 제조 등
  • 기사등록 2020-05-02 01: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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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지난 4월 28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프로바이오틱스 제조방법 확대 및 기능성 내용 추가
프로바이오틱스는 19종의 미생물을 배양·건조해 섭취, 보관 등이 쉬운 분말형태로만 제조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액상형태로도 제조할 수 있도록 제조방법을 개선한다.
또 기능성 내용에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추가해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 표시 광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는 미생물을 배양·건조해 제조해야 한다.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개정안은 원재료를 이용해 배양하거나 배양‧건조해 제조해야 하며,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배변활동 원활·장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인삼의 개별인정 기능성 내용을 고시형에 추가
인삼은 진세노사이드 Rg1 + Rb1 25mg을 섭취할 때 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 내용을 추가해 누구든지 제조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비타민 E와 비타민 C에 기능성 내용 추가
영양성분인 비타민 E와 비타민 C는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한국영양학회)’에 명시되어 있는 항산화 기능을 인정해 기능성 내용에 ‘항산화 작용’을 추가한다.
현재는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하며, 개정안에 따르면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하다. 
또 연질캡슐 형태의 수용성 비타민 함량 시험과 같이 식약처장이 인정한 시험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영업자가 제출한 시험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 식품기준과는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제조기준을 개선하고, 기능성 내용을 확대하는 등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산업계의 애로사항은 해소해 건강기능식품 제품 생산에 어려움이 없도록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자료>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28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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