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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부광약품 ‘나벨빈’·머크 ‘마벤클라드’…급여적정성 있지만 고비용 발목 - 제약사, 수용하지 않는 경우 비급여 적용
  • 기사등록 2020-04-13 00: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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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광약품(주) 나벨빈연질캡슐 20, 30밀리그램(비노렐빈타르타르산염)과 머크(주) 마벤클라드정(클라드리빈)가 급여적정성은 인정받았지만 높은 가격에 발목이 잡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의 2020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약평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에 따라 지난 8~9일 서면심의로 대체해 진행됐다.
약평위는 2품목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제약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비급여로 적용된다.

부광약품 나벨빈연질캡슐  20, 30밀리그램(비노렐빈타르타르산염)은 비소세포폐암, 진행성 유방암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약제이다.
머크(주) 마벤클라드정(클라드리빈)는 재발 이장성 다발성 경화증 치료에 사용하는 약물이다.
한편 심평원장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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