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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의무화…소비자 알권리 강화 - 식약처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기사등록 2020-04-09 00: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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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4월 8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소비자가 위생용품 구입 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구매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알권리 강화 차원에서 추진했다.
현재 향료는 명칭만 표시(○○향)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향료 명칭과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함께 표시[○○향(알레르기 유발성분)]해야 한다.
그 밖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전과 관련 없는 사항은 스티커 등의 형태로 표시 허용 ▲내용량을 중량, 수량, 길이 등 제품 특성에 맞게 표시 ▲화장지의 부족량 허용오차 범위[화장실용 화장지의 경우 너비표시의 3mm 까지, 미용 화장지의 경우 가로(세로) 표시의 각 5mm 까지 오차범위 허용] 변경 등이다.  


식약처 소비자위해예방국 위생용품정책과는 “이번 개정안이 소비자의 안전한 제품 선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표시기준을 개선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5월 1일까지 식약처(위생용품정책과)에 제출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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