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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일부 대학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입원환자 진료배제” 문제 제기 - “사실상의 진료거부이며, 명백한 의료법 위반”
  • 기사등록 2020-04-09 00: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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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일부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들이 한방병원과 요양병원,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진료에서 배제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서울 S병원(대학병원)은 한방병원과 요양병원, 정신병원에 최근 14일 이내 입원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통해 음성판정(최근 3일 이내)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7일간 1인실에 입원해 격리생활을 해야 하고, 입원 기간 중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환자에게 부담토록 하고 있다는 것.


실제 해당병원은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해서 음성 결과지 가져가면 통과(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한 환자에게 “최근 3일 이내 결과치. 증상 없으면 입원은 가능하다. 일주일 격리, 7일째 재검사 절차는 동일. 입원기간 중 1인실 비용, 검사비 전액 본인부담”이라는 답변을 보냈다.
서울의 또 다른 S병원(대학병원) 역시 한방병원과 요양병원, 요양원에 재원했던 환자의 경우 무조건 안심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으라는 안내문자를 보냈다는 것이다.
이 대학병원은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환자가 항암/방사선/외래진료를 받을 시, 먼저 안심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해 음성으로 확인된 환자만 본원출입을 허가하고, 방사선 치료를 요하는 지방거주 환자의 경우 요양병원에 입원했다면 진료일정 연기 및 안심진료소에서 검사를 진행하도록 안내한다는 세부방침을 정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의협은 “한의원이나 일반병의원도 입원환자가 있는데 유독 한방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입원환자 진료에만 차별을 둔다는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행태이다”며,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던 한방병원이나 요양병원에 대한 조치라면 일면 수긍할 수도 있겠지만 무차별적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단지 한방병원과 요양병원, 정신병원에 입원했었다는 이유만으로 환자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의 진료거부이며,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의 합리적인 주장에 대해 의계는 ‘응급환자의 경우 바로 치료하고 있다’, ‘원내감염 문제로 코로나19 확진검사 등을 통해 감별 후 치료하는게 당연하다’며 지극히 상식적인 입장만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국민과 언론을 무시하고 본인들의 잘못을 숨기기에 급급한 처사이다”며, “한방병원 입원자이기 때문에 진료에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것이 양의계가 말하는 올바른 감염관리 방침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래도 양의계가 옳다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공식적으로 제안한 공개토론회에 흔쾌히 응해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학문적, 임상적 끝장토론을 벌이자”고 거듭 제안했다.


최혁용 회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하긴 하지만 기존의 의료체계가 붕괴되어서는 안되며, 국민의 소중한 진료권이 박탈되어서는 더더욱 안된다”며, “양방의 의료독점주의에 따른 폐단이 국민들에게 큰 피해로 돌아가고 있는 만큼,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를 해결하고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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