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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형병원 인턴, 상습 성추행 및 성희롱 정직처분 후 복귀 보도…국민 청원도 등장 -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 요청 의결
  • 기사등록 2020-04-09 0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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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대형병원 한 인턴이 환자와 동료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과 성희롱을 해 해당 병원에서 정직처분 후 다시 복귀해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이 주요 언론들을 통해 보도되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재
실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마취 중인 환자에게 변태 행위를 한 대형병원 산부인과 인턴 -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병원 공개 및 의사 면허 취소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지난 4월 1일 시작된 이 청원은 4월 8일 현재 6만 이상이 동의했다.

이 청원자는 “N번방 사건으로 남녀노소 불문하고 충격에 휩싸여 있는 상황에서 믿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사건을 접했다. 이번엔 ‘언제나 합법적으로 여성의 중요부위를 보고 만질 수 있는 의사’가 가해자였다. 조주빈보다도 더 위험하고, 소름끼치는 가해자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가해자는 3개월의 가벼운 징계를 받고, 현재 병원으로 복귀해 환자를 만나고 있다고 한다. 제 지인들의 이야기만 들어보아도 여성분들은 남자 산부인과 의사는 최대한 피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100% 피할 수도 없고, 내 아이와 나의 건강이 달린 일이기에 실력이 좋다고 소문난 의사에게는 찾아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분을 찾고, 그 분을 믿고 맡기는 것인데 이 인턴은 시작부터 신뢰를 무참히 짓밟아버렸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엔 훌륭한 의사가 많고, 공부중인 학생들도 많다.
이 청원인은 “자신의 직업과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쾌락과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이 단 한 명의 의사는 필요없다. 이 세상에 이 의사 한 명만 존재한다 해도, 이 의사에겐 진료도 치료도 받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마음 편히 믿고 병원에 갈 수 있도록 국민의 안전과 알권리를 위해 병원 공개와 가해자인 인턴의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재취득할 수 없도록 징계를 내려주시기를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의사라는 직업의 윤리적 특수성 고려한 처분 필요
이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도 지난 2일 입장문을 통해 성범죄 의사에 대해 ▲해당 전공의 징계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더라도, 의사라는 직업의 윤리적 특수성을 고려한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 ▲의사면허 소지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시험 자격 요건부터 강화해 성범죄자의 근본적인 진입을 막아야 하고, 이후에는 전문가 집단에 강력한 규제권을 부여해 자정작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의과대학부터 의료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인 윤리 교육과 인성함양에 힘써야 하며,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평가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대전협은 해당 병원이 내린 3개월 정직 처분 결정은 3개월 더 수련받아야 하는 해당 전공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1년 유급의 처분을 받은 셈이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현행법상 성범죄 전과가 의사가 되는 데에 법적인 제재는 없다. 현재 의료계는 비윤리적 행위를 자율 규제하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적절한 처분을 내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전협은 “의료인에게는 엄격한 윤리적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지속적인 교육과 보다 실제적인 면허 관리를 통해 제2, 제3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 전문가평가제의 자율규제 권한을 강화해 사법 체계가 보지 못하는 비윤리적 행위를 직장 동료 혹은 같이 일하는 전문가가 선제적으로 적발하고 면허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개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대다수 의사의 선의가 의심받게 되고, 환자와 의사와의 신뢰 관계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찬가지로 전공의 수련에 있어서도 지장을 받고 있으며, 극악의 근무 환경을 묵묵히 버티며 환자를 진료하는 전공의들의 의지 역시 꺾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전문가로서 떳떳하게 잘못을 지적할 수 있고 성범죄자는 죄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받는 시스템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한다. 대전협은 모든 국민이 성범죄 의료인으로 진료를 받는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 요청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도 지난 8일 개최한 제97차 상임이사회에서 해당 인턴을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제11조(심의․의결 사항 등)에 따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를 요청할 것을 의결했다.
한편 최근 성범죄로 논란이 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故 김현철 씨의 환자그루밍 성폭행 사건, △동기 여학생 성추행 혐의로 고려대 의대에서 출교 조치된 의대생이 성균관대 의대 졸업 후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 모집에 합격했다가 취소된 사례, △텔레그램 ‘n번방’ 파문에 이름을 올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사례 등이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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