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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6일부터 저소득층 대상 소비쿠폰…서울, 대전, 제주 등 지급 시작 - 144개 기초자치단체 이번 주 지급 예정
  • 기사등록 2020-04-08 01: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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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지난 4월 1일부터 첫 지급을 시작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저소득층 소비쿠폰)이 4월 6일부터는 서울, 대전, 제주 등에서 지급을 시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65%(144개) 기초자치단체가 이번 주(4.6~4.10) 안에 지급을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인 가구 기준 4개월간 총 108만~140만 원 상당 소비쿠폰 지원
지난 4월 1일 전북 남원시, 전남 해남군·강진군, 경북 의성군·봉화군·군위군에서 첫 지급을 시작한 저소득층 소비쿠폰은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돼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법정 차상위[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자활, 차상위계층 확인 등 5개 사업] 사업 수급가구에 4인 가구 기준 4개월간 총 108만~140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3월 기준 수급 자격이 있는 230만 명이며, 지급액은 수급 자격별,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다.
(표)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수급자격·가구규모별 지원액

◆지자체별로 지급방식 달라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은 지역사랑카드(전자화폐), 지역사랑상품권(종이상품권), 온누리 상품권(종이상품권) 등 지방자치단체(시군구)별로 지급방식이 다르며, 지역별 지급방법 관련 세부사항은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따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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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은 별도 사전 신청 없이 신청인의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상품권 수령이 가능하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달된다.
지급되는 쿠폰은 해당 지역 내에서 사용(온누리 상품권의 경우 전국 사용 가능)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의 사용은 제외된다.


복지부 양성일(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대국민지원관)사회복지정책실장은 “지방자치단체와 조폐공사 등 상품권 발행 기관의 적극적 협조 덕분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소비쿠폰이 차질 없이 지원되고 있으며, 늦어도 4월 안에 모든 지역에서 지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는 동시에, 앞으로 2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신청자가 몰리지 않도록 지역 여건에 맞게 신청인의 방문 및 지급을 분산하는 방안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또 “3월 기준 기초생활보장 및 법정 차상위 사업 수급 자격이 있는 가구에는 소비쿠폰이 모두 문제없이 지급되므로, 일시에 신청이 몰려 장시간 대기 등 불편이 없도록 지역별 안내에 따라 여유를 가지고 방문·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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