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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6일부터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 신청·접수 시작…최대 20억 원까지 지원 - 메디컬론, 개인 운영 중소 병·의원 융자, 신규개설 의료기관 융자 - 국민은행, 신한은행 영업점에 신청
  • 기사등록 2020-04-06 23: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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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4월 6일부터 4월 16일까지(토·일요일, 국회의원 선거일 제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융자지원은 코로나19 여파로 환자가 감소한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융자 신청대상은?
융자 신청대상은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또는 지난달보다 감소한 의료기관(비영리법인 개설 병·의원 포함)이다.
가까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각 영업점을 통해 상담 및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청구한 2월 또는 3월의 진료분 청구금액(총 진료비) 등을 통해 취급 금융기관에 매출 감소를 입증하면 된다.
심평원 청구자료는 ‘심평원 누리집/요양기관업무포탈/진료비청구’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다만 현재까지 2월과 3월 진료분 모두를 심평원에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의료기관의 총 매출액 감소로 의료기관이 은행에 소명할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와 상환기간은?
대출금리는 연 2.15%(분기별 변동금리), 상환기간은 5년 이내 상환(2년 거치, 3년 상환)로, 지난해 매출액의 1/4(20억 원을 초과할 수 없음)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와 상환기간은 중소벤처기업부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사업과 같은 조건이며, 정책자금 기준금리가 인하될 경우 의료기관의 대출금리도 인하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대구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소재 의료기관에 한해 연 1.9%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융자재원은 4,000억 원(2020년 추경편성)으로 총 신청금액이 4,00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의료기관의 피해정도, 융자한도 등을 고려해 4,000억 원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별 대출금액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융자…개인 운영 중소 병·의원 등 대상
의료기관이 대상인 중기부 융자 사업은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사업이나, 비영리법인·의료법인 병·의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이 운영하는 중소 병·의원 등이 지원대상이며, △대출기간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대출한도는 기업당 연간 10억 원 이내(3년간 15억 원 이내),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2020.2분기 2.15%), 코로나19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연 1.9%(고정금리)이다.
중기부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에도 복지부 의료기관 융자 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금융기관 심사에 따라 대출이 가능하다.


◆메디컬론 이용 의료기관의 융자신청
메디컬론 이용 의료기관에 대한 융자는 원칙적으로 대출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신청 의료기관별 상황(신용도, 담보상황 등)이 각기 다르므로,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한 상담이 필요하며, 금융기관 심사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메디컬론은 요양기관이 필요한 경영개선자금 등을 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간 요양급여비 수입을 근거로 협약 은행이 저리의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규개설 의료기관 융자신청
2020년 1~3월 개설한 의료기관의 경우 청구금액(매출액) 감소 증빙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개설한 달 또는 다음 달 청구금액의 3배수 한도가 원칙이다.
의료기관 개설일자가 2020년 4월 이후라도 시도, 시군구를 달리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폐업, 개설 절차에 따른 경우[해당 의료기관이 이를 입증하는 경우(행정청 공문 또는 신고서를 통해 확인 가능 시) 이전하기 전 의료기관의 매출액 감소도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에는 융자신청이 가능하다.
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긴급지원자금을 통해 의료기관 자금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신청·접수가 완료되는 대로 대출대상, 융자금액 등 은행과 심사평가위원회 심사를 완료하여 이르면 4월 23일에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각 은행의 콜센터(국민은행 1588-9999, 신한은행 1577-8000)와 영업점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융자신청서 양식은 (본지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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