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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 추진…무관용 원칙, 불시점검 등 - 3중으로 24시간 감시체계 유지, 자가격리 위반 처벌조항 강화 등
  • 기사등록 2020-04-05 23: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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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일부터 전 세계 입국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가 확대됨에 따라 지자체의 자가격리자 관리부담이 커지고, 지정된 장소를 무단 이탈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해외입국자를 통한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 본격 추진한다.


◆‘GIS 통합상황판’ 구축·운영…무단 이탈 시 고발조치 등 
‘GIS(지리정보시스템) 통합상황판’을 통해 ‘무단 이탈자 다중 감시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해외입국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자가격리 안전보호앱과 GIS 통합상황판을 활용해 이탈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중대본 및 각 시·도, 시·군·구에서는 별도의 전담조직을 운영해 3중으로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한다.
만약 이탈 의심이 드는 경우 전담공무원에게 즉시 연락해 위치를 확인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한다. 무단 이탈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고발 조치 등이 이루어진다.


◆주2회 불시점검…전국 확대 
스마트폰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자가격리 앱의 특성을 역이용해 스마트폰을 격리장소에 두고 몰래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지난 4월 3일 오후 7시 전북 군산 해외입국자 3명이 스마트폰을 소지하지 않은 채 이탈해 오후 11시경 경찰·보건소 등에서 이탈장소가 확인돼 법무부에 위반사실이 통보되기도 했다.
이 같은 경우를 막기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가 실시하던 불시점검을 전국으로 확대해 주 2회 실시한다.
자가격리 앱상 이탈 이력이 있는 사람이나 앱 미설치자를 중심으로 사전통지 없이 자가격리 이탈 여부를 점검한다.
이 외에도 ‘안전신문고’와 지자체 신고센터를 통한 ‘이탈자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무단 이탈자…‘무관용 원칙’ 따라 엄정 처리
정당한 사유가 없는 무단 이탈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무단 이탈은 즉시 고발토록 하고, 이탈자에게는 방역 비용 및 손실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병행해 청구한다. 또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에서도 원천 배제된다.
또 4월 5일부터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자가격리 위반 시 처벌조항이 강화되어 자가격리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본부장도 5일 개최한 정례브리핑에서 “일부 자가격리 일탈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행안부·교육부 등 관계기관이 협업체계를 구축해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관리해 줄 것”을 지시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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