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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6일부터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확대 시행…초·중·고 학생 등 - 입원환자,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대리구매도
  • 기사등록 2020-04-05 23: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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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6일(월)부터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가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5일 관계부처 및 약사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생과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확대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2년 이후 출생자로 확대
2010년(초등학교 4학년 해당) 이후 출생자에서 2002년 이후 출생자로 확대했다.
학업 등으로 약국 방문이 어려울 수 있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의 출생자(약 383만명,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해당)를 대리구매 대상자로 추가했다.
주민등록부 상 동거인은 △대리구매자(동거인)의 공인신분증,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대리구매 대상자(2002년 이후 출생자)의 5부제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표)공적마스크 대리구매 대상 및 지참 서류

◆요양병원 입원환자 등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 추가
▲요양병원 입원환자

요양병원 입원환자(약 21.5만명)를 위한 마스크는 요양병원 종사자가 요양병원장이 발급한 △요양병원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환자의 마스크 구매 의사가 확인되는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를 지참하면 해당 환자의 5부제 요일에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약 16.5만명)에 대해서는 요양시설 종사자가 △요양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요양시설장 발급),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면 해당 입소자의 5부제 요일에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요양병원 아닌 병원 입원환자
요양병원이 아닌 병원의 입원환자(약 30만명)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부에 동거인이 △대리구매자(동거인)의 공인신분증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해당 의료기관 발급 입원확인서를 구비한 경우 환자의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새롭게 추가된 대리구매 대상자 총 451만여명
이번 조치는 대리구매 확대에 따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학생, 입원 환자 등의 마스크 구매를 보다 편리하게 하는 것으로 새롭게 추가된 대리구매 대상자는 총 451만여명이다.
정부는 “마스크 5부제 시행에서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감으로써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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