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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주요 내용은? - 의료정보 폭넓게 활용 기대
  • 기사등록 2020-04-04 01: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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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보건의료용어의 표준화를 통해 객관성과 공신력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년 개정 고시 중
지난 2014년 9월 제정된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의료용어에 대해 같은 의미로 분류될 수 있도록 개념화(대표어·동의어)하는 용어체계로 매년 개정 고시되고 있다.
진료기록 작성에 필요한 질병, 수술, 검사, 방사선, 치과, 보건 등 보건의료분야 용어의 집합체로써 10개 부문별 용어 및 진료용 그림 540종을 포괄적으로 수록하고 있다.
(표)보건의료표준용어 고시현황 (2014~2019)   (단위 : 개)

▲364건 표준화 첫 반영
이번 개정(안)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관리용어는 표준화해 신규코드를 부여하고, 국민건강검진 7종 문진표[일반건강검진 문진표, 건강검진 추가 문진표(노인기능평가 관련), 일반구강검진문진표, 영유아 구강검진 문진표(3종), 암검진 문진표]내 질문 및 답변 항목 등 364건을 표준화해 처음으로 반영했다.
▲2만 7,956건 용어 정비, 2,467건 삭제
국제표준과의 정합성 및 관련 학회 등 전문가 검토를 거쳐 임상검사분야의 현장 활용성 강화를 위한 참조코드(EDI) 추가, 기존용어의 품질개선 등 2만 7,956건의 용어 정비, 중복 및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 2,467건을 삭제했다.


◆보건의료용어표준 ‘한국형 용어표준’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보건의료분야의 다양한 표현을 약속된 형태로 정의한 ‘한국형 용어표준’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
7개 분야 약 7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등 표준화위원회를 구성·운영, 사회적 합의를 통한 용어 품질관리를 하고 있다.
용어표준은 보건의료정보화의 가장 기초적 인프라로 표준화된 전자의무기록 작성을 유도, 의료기관 간 정보교류·보건의료빅데이터 구축 등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환자진료이력에 근거한 맞춤형 진료, 근거기반의 임상연구, 국제 보건의료정보간의 상호 비교·분석 등 의료정보가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의료용어표준 분야
10개 분야 총 32만 995개 용어, 진료용그림 540개, 문진표 항목 364건 수록돼 있다.

[분야별 주요내용]
▲진단=한국표준질병분류사인분류(KCD) 용어 및 현장 임상용어로 구성
▲의료행위=국제의료행위분류(ICD-9-CM Procedure) 및 현장 임상용어로 구성
▲임상검사=국제병리검사 용어체계(LOINC : Logical Observation Identifiers Names and Codes) 기반으로 구축, 6개(Component, Property, Time, System, Scale, Method) 속성으로 구분 표기. 
▲방사선=영상의학과 핵의학 분야 검사·시술 용어를 3개 축(장비명, 부위명, 방법명)으로 구별 표기.
▲치과=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국제의료행위분류(ICD-9-CM), 미국치과행위용어(CDT) 및 의료현장 임상용어로 구성.
▲보건=지역보건법, 보건사업지침을 기본으로 보건소 업무관련 용어.
▲간호=ICNP 한글간호용어 및 임상간호체계(CCC) 진술문으로 구성.
▲한의학=‘WH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s In The Western Pacific Region’인용 인체 14경맥 및 361개의 경혈 명칭으로 구성.
▲기타=의사협회 의학용어집, 의무기록용 용어 등 일반적인 용어.
▲진료용 그림=진료와 의료행위 기록에 필요한 인체그림(체형·골격,머리·목,장기·계통)과 진단·기록용 그림.
▲문진표=국민건강검진 7종 문진표[일반건강검진 문진표, 건강검진 추가 문진표(노인기능평가 관련), 일반구강검진문진표, 영유아 구강검진 문진표(3종), 암검진 문진표] 내 질문 및 답변항목 등.


◆진료정보교류시 용어표준 사용 권고 등
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의 표준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진료정보교류시 우선적으로 용어표준 사용을 권고하고, 민간분야에서의 활용을 유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의료기관이 표준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정보표준 누리집)을 통해 관련 표준을 제공하고, 의료기관 대상 세미나·교육 등 지속적인 홍보도 하고 있다.
복지부 신욱수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용어표준은 보건의료정보화의 가장 기초적인 기반으로 이번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을 통해 개인 건강 이력 관리 및 연구, 통계생성 등 2차 활용 등 의료정보가 폭넓게 활용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의료정보표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4일(화)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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