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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0시부터 해외입국자 방역 관리 강화 적용…격리 규정 위반시 형사 처벌 - 자가격리 앱 설치 사각지대 없애고, 이동지원 등
  • 기사등록 2020-04-01 23: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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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0시부터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방안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모든 국가 입국자는 14일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 단기 체류 외국인은 시설격리하며, △시설 격리 비용을 징수한다.
다만, 단기체류 외국인이 국익·공익 목적의 예외적 사유가 있을 경우 격리 대신 검사 후 강화된 능동감시를 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사전안내
새로운 강화방안이 도입됨에 따라, 해외입국자는 현지 공항 탑승 전에 항공사를 통해 한국 입국 후 격리조치에 대해 사전에 안내한다.
또 단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사전에 시설격리동의서를 제출 받는다.
▲대상자 분류
입국 후 검역단계에서 증상유무, 체류자격 등을 토대로 자가격리, 시설격리, 능동감시 대상자를 분류한다.
△격리명령=격리대상자에게는 검역법에 따라 검역소장이 격리통지서를 발부하고, 자가격리자는 자택도착시 관할 시군구청장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통지서를 추가 발부한다.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검역법,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4.5 시행)이 부과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 제46조)에 따라 강제추방, 재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 법무부는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신속·엄정하게 형사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또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자가격리 조치 등의 위반이 불법행위에 해당해 추가적 방역조치 및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위법조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외국인의 비자 및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강제추방·입국금지 처분도 부과한다는 것이다.
법무부 정책기획단은 “증가하는 코로나19 해외유입에 대해 더욱 강력한 법적 조치로 공동체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단검사=검역 단계에서 발견된 유증상자 등은 공항 내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 또는 시설격리되거나 능동감시를 받게 된다.
△자가진단앱, 자가격리앱 설치=격리대상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입국자는 자가격리앱 또는 자가진단앱을 설치해 증상 및 격리 수칙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이동지원
감염예방을 위해 격리대상자에 대해 교통편을 지원한다. 승용차를 이용한 귀가를 적극 권장하되, 승용자 이용이 어려운 경우 해외입국자 전용 공항버스와 KTX 전용칸 등을 통해 이동하고, 지역거점에서는 승용차 또는 지자체가 마련한 교통수단을 이용해 귀가한다.
▲확진자 배정은? 
검역 과정에서 발생한 확진자 중 중증 및 고위험군 확진자는 국립중앙의료원에 배정된다.  
내국인 확진자는 시·도 내 감염병 전담병원 또는 안산생활치료센터로 배정되며, 외국인 확진자는 파주 생활치료센터로 배정한다.


▲격리시설 이용 비용 자부담 운영 등 
시설격리 대상자를 위해 기존에 확보된 임시생활시설 9개를 단기체류자 격리시설로 병행 운영하되, 시설 부족에 대비해 민간호텔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본인 선택에 따른 입국인 점 및 입국 감소 유도를 위해 격리시설 이용 비용은 자부담하되, 징수비용은 시설 운영 등에 지출한다.
시설 격리기간 중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선별진료소 및 전담병원도 연계해 운영한다.
▲자가격리자…격리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 따라 조치
자가격리자는 자택 도착 후 시군구청장이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격리통지서를 발부하고,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관리하며, 격리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한다.
격리예외자의 경우 입국일 다음날부터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담팀에서 직접 전화상담 및 증상확인 등 능동감시를 실시하며, 유증상자는 보건소로 연계한다.


중대본 정세균(국무총리)본부장은 1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오늘부터 시작된 모든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가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주고, 자가격리 앱 설치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중대본은 “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공항에서부터 자택, 시설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격리대상자를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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