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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A·B등급 1,285개소 VS. F등급 56개소 - 상위시설엔 인센티브 최고 700만 원, 하위시설(D, F등급) 컨설팅 지원
  • 기사등록 2020-04-01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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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10곳 중 8곳 이상은 A·B등급이었지만 F등급 시설도 4.4%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번 평가결과 우수 시설에는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반면 평가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등에는 행정처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285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344개소), 장애인거주시설(656개소) 1,285개소의 3년간(2016~2018년) 시설운영(6개 영역, Ⓐ시설·환경, Ⓑ재정·조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서비스, Ⓔ이용자·생활인의 권리, Ⓕ지역사회관계)에 대해 평가하고,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전반적 수준 B등급 이상
유형별 평가결과[A등급(90점 이상), B등급(80~90점 미만), C등급(70~80점 미만), D등급(60~70점 미만), F등급(60점 미만)]는 아동복지시설 88.8점, 장애인거주시설 85.6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85.1점이며, 전반적인 수준은 B등급 이상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거주시설 상승
전기 대비 평가결과[2016년도 평가 및 2019년도 평가를 모두 받은 시설(1,111개소)과 2019년도에 처음으로 평가를 받는 시설(174개소)의 유형별 총점 평균]를 보면 △아동복지시설은 89.6점으로 동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84.0점(2016) → 86.6점(2019)으로 2.6점 상승, △장애인거주시설은 87.8점(2016) → 88.2점(2019)으로 0.4점이 상승했다.

▲평가결과…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거주시설>아동복지시설 순
2019년에 처음 평가를 받은 시설의 평가결과는 △아동복지시설 67.4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77.4점, △장애인거주시설 71.8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가를 계속 받아온 기존 시설들의 서비스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평가를 처음 받은 시설인 경우 서비스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신규시설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A등급 비율…아동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등급이 평균 80점 이상인 A·B등급 시설은 1,285개소 중 1,035개소로 80.5%이다. 평가결과가 가장 미흡한 60점 미만 F등급 시설은 56개소(4.4%)를 차지했다.
A등급 비율은 아동복지시설 67.7%,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1.3%, 장애인거주시설 50.3%로 나타났고, F등급 비율은 아동복지시설 3.9%,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1%, 장애인거주시설 4.7%로 조사됐다.


◆법인운영시설 평균 87.3점, 개인운영시설 평균 59.5점
영역별 결과는 평가영역 전반적으로 80점대로 조사됐지만 △장애인거주시설 ‘재정·조직운영’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역사회 관계’ 영역은 평균 C등급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거주시설(64개소)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에 따른 감점과 제품을 생산하고, 작업활동을 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특성상 지역사회와의 관계 활동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운영 주체별로는 법인운영시설(1,232개소)이 평균 87.3점인데 비해 개인운영시설(53개소)는 59.5점으로 조사돼 상대적으로 열악한 개인운영시설의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이용자 인권보장 평가 강화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행정처분에 대한 감점 폭을 늘리고, 2016년도에 시범 도입한 인권영역 ’평가등급 강등제‘를 확대해 시설 이용자의 인권보장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
▲행정처분 반영 영역 확대
행정처분 반영 영역을 확대(3개 영역추가)했으며, 반영점수도 영역 내 해당지표 감점(1점/4점 만점)에서 영역별(10~20점/100점 만점) 감점으로 변경했다.
인권 관련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중대한 사항의 경우에만 0점을 부여하던 것을 경중을 불문하고 해당영역을 0점 처리하는 것으로 대폭 강화했다.

▲행정처분 받은 227개소 강화기준 적용
행정처분을 받은 227개소에 대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 결과, △아동복지시설은 1.1점 하락(89.9 → 88.8),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0.2점(85.3 → 85.1), △장애인거주시설은 0.9점(86.5 → 85.6)이 하락했다.


◆평가결과…상위시설 성과금 VS 거부 등 행정처분 
복지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사후관리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유형별 시·도 또는 권역별 상위 5% A등급 70개소와 이전평가 대비 개선 정도가 큰 상위 3% 시설 18개소에 대해 성과금(인센티브)을 지급해 서비스 수준 향상을 꾀한다.
실제 상위시설에는 최고 700만 원, 개선시설에는 최고 350만 원을 지원한다.
반면 하위시설(D, F등급)과 최초 평가시설, 개인운영시설 등 서비스 질 제고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거나 평가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는 것이다.
2019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복지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을 통해 평가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시설유형(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11개 시설유형을 3개 집단으로 나누어 평가)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위탁 수행 중이다.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개요, 2019년 시설 유형별·등급별 시설수 및 분포는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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