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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중 6건 이상 ‘부정청탁’ 신고…1,391명 제재절차 진행 중 - 각급 기관에 접수된 위반신고‧제재 현황 조사 결과
  • 기사등록 2020-04-06 09: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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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10건 중 6건 이상이 ‘부정청탁’ 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가 지난 2016년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 2019년 12월 31일까지 각급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및 처리현황에 대해 공개한 조사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외부강의 등 순 
이번 조사결과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위반신고는 총 8,938건으로 위반유형별로는 부정청탁 5,863건(65.6%), 금품 등 수수 2,805건(31.4%), 외부강의 등(초과사례금) 270건(3%)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법 시행 후 총 신고 건수는 2016년 9월28일 ~2017년 1,559건, 2018년 4,379건, 2019년 3,000건으로, 2018년을 정점으로 2019년에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생활 속 규범으로 정착해 가면서 위반신고도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했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2018년 이후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이 실시되면서 부정청탁 신고가 급증했고(총 건수의 76%, 3,330건), 2019년에도 총 신고 건수의 70%(2,098건)를 차지할 정도로 관련 신고가 꾸준히 이어졌다.
금품등 수수 신고건수[외부강의등(초과사례금) 포함]는 법 시행 초기에 비교적 많았지만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 등은 주고받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다소 감소하는 추세다. 
(표)시기별 신고 접수 추이

※ 각급 공공기관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 취합한 결과로, 각급 공공기관에 직접 접수되거나, 권익위 또는 수사·감사기관에 접수된 신고건을 모두 포함


◆621명 청탁금지법 위반…형사처벌 및 과태료·징계부가금 등 제재
각급 기관의 신고처리 현황을 보면, 1,391명에 대해 수사의뢰나 과태료·징계부가금 부과 등 제재 절차를 진행했다. 이중 621명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실제 형사처벌 및 과태료·징계부가금 등 제재가 이뤄졌다. 나머지 770명은 수사나 과태료 재판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제재대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표)공공기관의 신고처리에 따른 제재 현황(단위: 명)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의 유형별 신고처리 및 제재 현황은 다음과 같다.
◆부정청탁…22명 제재 확정
부정청탁과 관련해 총 5,863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각급기관이 사실 확인을 거쳐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거나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한 대상자는 총 79명, 제재가 확정된 경우는 22명이었다.
▲제재가 확정된 부정청탁 사례…형사 처벌된 사례도 발생
제재가 확정된 부정청탁 사례로는 △공직자가 다른 공공기관에서 소속 직원 및 정책대상자를 위해 관리하는 시설의 객실 사용을 청탁해 이용함에 따라 벌금(시설 사용을 도운 공직자)을 받은 경우, △자녀가 공직자인 부모를 통해 시험감독자에 채용시험 답안을 보완할 기회를 청탁하고 답안지를 재작성해 벌금(시험감독자 2인) 및 과태료(자녀, 부모)를 받은 경우, △학부모가 공직자에게 자녀의 입학을 청탁해 정원 외 입학을 하여 벌금(공직자 2인) 및 과태료(학부모)를 받은 경우 등이 있었다. 부정청탁으로 신고가 접수됐지만 형법상 업무방해죄도 성립해 형사 처벌된 사례도 발생했다.
위반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공공기관들이 소속 공직자등에 대해 재판결과에 앞서 선제적으로 징계조치를 하거나 직무 참여 일시중지, 전보 등의 직무 배제 조치(법 제7조제4항)를 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효과적으로 보장한 사례(총 26명)도 있었다.
▲사례 내용 및 조치사항 공개 노력 필요 
청탁금지법은 소속기관의 장이 과태료 등 제재를 받았거나 부정청탁을 예방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례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법 제7조제7항)고 규정하고 있다. 조사결과 중소벤처기업부,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북도 교육청, 청주시시설관리공단 등 4개 기관에서 누리집, 통합공시 시스템을 통해 위와 같은 정보를 공개했다. 이처럼 유사한 위반행위의 예방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기관의 정보 공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위반신고 처리시 적극적 법 적용 필요
△과태료 부과 요청 등 후속조치가 필요함에도 소속기관에서 종결하거나 △부정청탁이 결합된 금품수수 관련 사안임에도 금품수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청만 한 경우와 같이 가벼운 제재로 그친 사례들도 발생해 각급기관이 위반신고를 처리할 때 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 부분도 확인됐다.


◆금품등 수수…593명 제재 확정
금품등 수수와 관련해 총 2,805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각급기관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거나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한 대상자는 총 1,661명, 형사처벌 및 과태료·징계부가금 등 제재가 확정된 경우는 593명이었다.
제재가 확정된 사례를 보면 △근로계약이 해지된 자가 기관장 책상에 현금봉투를 두어 제공한 경우,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 결혼식에 시설 설치·관리를 담당하는 업체가 가액범위를 초과한 경조사비를 제공한 경우 등이 있었다.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선물에 해당하지 않는 현금·유가증권, 골프접대 비용 등을 주고받아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도 나타났다.
▲2배 또는 3배 과태료 부과 사례
특히 조사대상 사업장과 사업장 조사 담당 공직자, 피조사자와 조사담당공직자, 협력업체 직원과 협력 상대방인 공직자, 학부모와 자녀의 담임교사처럼 직무 밀접도가 높은 사이에서 음식물, 선물 등의 수수가 일어난 경우, 청탁금지법상 가액범위 이내임에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또는 사회상규로 인정되지 않아 각각 2배 또는 3배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도 있었다.
▲시정이 필요한 부적절 처리 사례도
△위반행위에 대해 예외사유 등을 임의적으로 해석해 후속조치 없이 종결하거나 과태료 부과 요청 등을 하지 않고 징계의결·종결로 미온적 처리한 경우, △금품등 수수자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공자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은 경우,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소속 법인은 제재하지 않고 금품 등을 제공한 종업원만 제재한 경우 등 시정이 필요한 부적절 처리 사례도 일부 확인됐다.


◆외부강의등(초과사례금)
외부강의등(초과사례금)은 총 27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중 7명은 초과사례금을 제공 기관에 반환하지 않고, 소속기관에 신고도 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됐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이에 따라 제재를 받은 경우로는 △공직자가 14회에 걸쳐 총 1,070만원의 초과사례금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가 초과사례금 30만원을 받고도 실제 받은 사례금보다 축소해 신고한 경우 등이 있었다.
(표)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형사처벌·과태료 부과 대상을 위주로 정리했으며, 공직자등은 그 외 청탁금지법에서 부과한 책무 위반 시 법 제21조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된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법 시행 4년을 맞아 연고관계와 사회적 영향력을 통해 은밀한 방법으로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부정청탁을 해소하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우리나라가 청렴사회로 도약하는 주춧돌이 되었고, 이제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정청탁 행위의 근절을 통해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할 시점이다“며, ”국민권익위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부정청탁 행위를 찾아 근절함으로써 청탁금지법의 제정 목적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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