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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5일 사회적 거리 두기 현장 점검 결과…4,344개소 행정지도 외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월 26일 정례브리핑 - 요양병원 감염관리 및 지원, 헌혈 독려 등
  • 기사등록 2020-03-26 23: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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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세균(국무총리)본부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개최한 정례브리핑에서 “4월 6일 이후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끝나더라도 과거처럼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공감하면서, 계속 긴장감을 가지고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개학에는 충분한 소통과 준비가 필요하다”며,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하라”고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당부했다.
이외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요양병원 감염관리 및 지원 방안 등도 논의했다.


◆3월 25일 5만 216개소 현장 점검
중대본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25일 전국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콜센터,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총 5만 216개소를 점검했다.
현장점검 결과 방역지침을 위반한 4,344개소에 행정지도를 했다.
정세균 본부장은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고 계신 각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께 감사를 표하면서, 안정 단계 진입을 위해 함께 조금만 더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중대본은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
이 5개 시·도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홍보 방안, 종교시설·실내체육시설·유흥시설 등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중심으로 보고했다.


◆요양병원 감염관리 및 지원 추진
▲간병인 감염관리 강화

중대본은 요양병원 감염관리의 사각지대로 알려진 간병인에 대한 감염관리를 강화한다.
그동안 요양병원 간병인은 환자와 일상 접촉이 많은 등 감염 시 위험성이 높음에도 병원에 직접 고용되지 않아 감염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0일부터 요양병원 점검시스템(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 중인 요양병원 환자 입·퇴원 관리시스템에 추가 구축) 구축·운영을 통해 요양병원이 한시적으로 간병인의 인적사항을 등록하도록 하고, 일일 건강상태 확인 및 유증상시 업무 배제를 체계화했다.
또 신규 간병인은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 확인 후 근무토록 지자체 및 요양병원에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요양병원 및 간병인의 검사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경우 검사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는 방침이다.
이 비용은 이미 교부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262억 원 중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에 포함된다.
한편 지난 3월 24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협의해 간병인 마스크 분량을 추가로 확보,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각 요양병원에 보급하기 시작했다.

▲요양병원 적극적 감염관리 활동 지원 강화
중대본은 요양병원의 적극적 감염관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도 강화한다.
요양병원 격리실 보험급여는 확진자, 의사 환자 및 원인미상 폐렴환자 입원 시 적용됐지만 이제는 발열, 기침·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따라서, 요양병원은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환자를 미리 격리하고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격리실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도 한시적으로 신설해 요양병원이 감염관리 책임자(의사·간호사)를 지정하고, 강화된 종사자 및 시설관리를 하면 입원환자 1일당 1,150원(연간 약 696억 원 소요, 감염관리책임자는 겸임도 허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3. 24.~).


◆헌혈 독려 및 군부대 헌혈 시 안전 강화 방안
중대본은 범국민적으로 헌혈에 동참해줄 것도 요청했다.
3월 24일 기준 혈액보유량은 5.3일분으로 범국민적 협조를 통해 상당 수준 회복했지만 최근 개인 헌혈이 감소추세이고,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소하던 혈액사용이 정상화될 경우 위기상황이 반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국민께서 안심하고 헌혈에 동참할 수 있도록 채혈직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1일 2회), 채혈자·헌혈자 모두 마스크를 필수 착용토록 하는 등(1인 1매) 안전한 채혈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현재 단체헌혈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군부대 내 헌혈 시 감염 안전을 위한 표준운영지침(SOP) 강화조치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28일(토)부터 대한적십자사는 혈액원 내 군부대 채혈전담팀을 구성해 단계적으로 운영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군부대 출입 채혈직원은 일일 모니터링을 통해 △본인 및 동거인이 코로나19 지역전파 국가·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을 2주 이내에 방문한 경우, △확진자·자가격리자와 2주 이내에 접촉한 사실이 있는 경우 군부대 채혈에 참여할 수 없다.
대구경북혈액원의 경우 전 직원 군부대 채혈 참여는 배제된다.
중대본은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단체헌혈에 나서준 국군 장병들에게 감사드리며, 국민께서 안심하고 헌혈하실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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