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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추진…‘안전보호 앱’ 의무설치 등 - 자가격리 의무 위반 시 무관용 원칙 따라 즉시 고발
  • 기사등록 2020-03-26 23: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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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해외유입 환자 비율이 높아지고, 해외입국 자가격리자들의 무단이탈이 많아지면서 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방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 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유럽 등 해외 입국자에 의한 지역사회 감염증 전파방지를 위해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입국단계에서 의무 설치해 발열 등 의심 증상 진단과 위치 확인을 통한 생활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 하는 등 자가격리 의무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할 예정이며, ‘안전신문고’와 지방자치단체별 신고센터를 개설해 무단이탈 근절을 위한 주민 신고도 병행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중대본은 “효과적인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입국 단계에서의 검역과 지역사회에서 자가격리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가격리자 생활수칙 준수는 ‘모두의 약속’임을 명심하고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

◆인천공항 옥외공간에 개방형 선별진료소 설치
▲개방형 선별진료소 설치·운영

정부는 3월 26일 오후 1시부터 무증상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감염 여부 검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인천공항 옥외공간에 개방형 선별진료소[오픈 워킹스루형(Open Walking Thru)]를 설치·운영한다.
개방형 선별진료소는 넓은 야외공간에 벽면 없이 설치해 자연 바람을 통해 실시간 환기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
자연 환기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환기 시간이 없어도 되고, 공간이 개방되어 있어 접촉면을 통한 감염 가능성이 낮아 대규모 인원에 대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검체 채취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적인 선별진료소는 소독 및 환기 시간으로 30분에 1명씩 검체 채취가 가능한 반면 개방형은 4~5분에 1명씩 채취가 가능하다.
▲각각 8개씩 총 16개 운영 예정
인천공항은 주변의 통제가 가능한 넓은 야외공간이 있어 이러한 개방형 선별진료소를 설치하는데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에 개방형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선별진료소 내 ‘검체채취 칸막이 공간(부스, Booth)’을 각각 8개씩 총 16개를 운영할 예정이다.
인천공항 선별진료소에는 공중보건의사 10명, 자원봉사를 신청한 간호사 및 임상병리사 31명, 군 인력 35명, 건강보험공단 직원 8명이 근무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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