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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입 환자 비율 증가 속 관리 강화 추진 - 해외입국자 주의사항은?
  • 기사등록 2020-03-26 02: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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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유입 환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효과적인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입국 단계에서의 검역과 지역사회에서 자가격리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세균 본부장은 “해외유입 환자 비율이 국내 발생 보다 커지고 있다”며, “효과적인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입국 단계에서의 검역과 이후 자가격리 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 관리 강화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자가격리 대상자에게는 공항에서부터 검역법에 따라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가 발부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행정안전부의 자가격리 앱을 설치해야 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집중 관리를 한다는 계획이다.


◆해외입국자, 주의사항 준수 당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입국자에게 주의사항을 준수해 줄 것도 당부했다.
유럽 및 미국 지역 입국자는 검역 및 방역당국의 조치에 협조하면서 지인·직장 동료 등에게 전파를 막기 위해 자가격리와 가족 간 전파 차단을 위해 자가격리지침을 준수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유럽과 미국 이외 지역 입국자도 14일간 가급적 자택에 머무르고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외출, 출근을 하지말고, 가족간 감염을 막기 위해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면서, 의심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근육통, 호흡곤란 등) 모니터링하여 발생시 관할보건소, 지역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질병관리본부상담센터(1339)로 문의를 통해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되,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차로 이동하며,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을 알릴 것을 당부했다.
회사에서도 해외출장자는 귀국 후 2주간 출근하지 않도록 해 감염 예방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생활치료센터 2개 개소
정부는 유럽 등 해외 입국자 증가를 대비해 해외 입국 경증 확진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2개(경기국제1, 경기국제2) 개소했다.
경기국제1센터(파주 소재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 정원70명)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을 맡고, 뉴고려병원이 의료 협력병원으로 참여한다.
경기국제2센터(안산 소재 중소벤처기업연수원, 정원200명)는 국민연금공단이 운영을 맡고, 고려대의료원이 의료 협력병원으로 참여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소독을 위한 일상속 소독의 생활화를 강조하면서, 가정이나 공공장소에서 안전하게 소독제를 사용하기 위해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할 것”을 강조했다.
개인 보호구(장갑, 마스크, 방수 앞치마)를 착용 후 70% 알코올(에탄올), 희석된 차아염소산나트륨(가정용 락스) 등을 적신 천으로 자주 접촉하는 물체의 표면을 소독하고, 충분한 환기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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