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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전국 835만명 지원 예정 - 경감 대상자 고시의 주요 개정 내용은? - 월 건강보험료 50% 3개월 간 지원
  • 기사등록 2020-03-26 02: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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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이하 경감 대상자 고시)’을 마련하고, 3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관련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총 3조 6,675억 원)으로 건강보험료 지원(국비 2,656억 원)이 확정(3.17일)됨에 따라 신속한 집행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정부는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에 따라 건강보험료 기준 전국 하위 20%와 특별재난지역(대구 및 경북경산·청도·봉화)에 거주하는 하위 50% 전체 직장 및 지역 가입자에게 월 건강보험료의 50%를 3개월 간(3월~5월)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고지된 3월 보험료는 4월 건강보험료 고지 시 소급해 지원한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국 835만명[직장가입자 602만명(피부양자 포함), 지역가입자 233만명(세대원 포함)]이 지원을 받아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세대)는 월평균 4만 1,207원, 그 외 지역 거주자(세대)는 월평균 3만 1,306원의 보험료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이 대상자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4월 초에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GO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4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경감 대상자 고시의 주요 개정 내용]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 특별재난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세대 중 산정보험료액이 전체 지역가입자 세대의 하위 100분의 20 이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세대 중 산정보험료액이 전체 지역가입자 세대의 하위 100분의 50 이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 특별재난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액이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20 이하
-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액이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 50 이하
▲경감 대상 보험료 및 경감률
- 경감 대상 보험료는 2020년 3월분부터 5월분까지의 보험료이며, 경감률은 100분의 50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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