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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병학회, 코로나19 노인·요양기관 감염예방수칙 제시…주요 내용은? - 어르신들이 지켜야 할 주요 사항은?
  • 기사등록 2020-03-25 0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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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신체·정신적으로 면역기능이 떨어져 있는 노인은 타 연령층에 비해 코로나 19에 매우 취약하며, 감염 시 증상이 빠르게 악화돼 사망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국내 노인 10명 중 9명 이상이 심혈관질환, 당뇨병, 폐질환 등 1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이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대한노인병학회(회장 장학철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이사장 원장원 경희대병원 교수)가 지난 3월 11일 노인과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및 감염예방수칙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종코나(COVID-19)감염에 대한 어르신 건강관리 수칙
신종코나(COVID-19)감염은 노인, 특히 심장환, 당뇨, 폐환을 존에 앓고 있던 사람이 감염되면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거나 질환이 빠르게 악화되고 사망률이 증가한다.
우리나라 노인의 91%가 1 가 이상의 크고 작은 만성질환이 있고, 그 중 3가지 이상 만성질환을 복합적으로 앓고 있는 노인도 절반이 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중국 등 해외사례를 참고해 볼때 노인은 각종 신체기능과 면역기능도 떨어져 있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외국 조사결과처럼 국내에서도 3월 11일 현재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한 사람 중 86%가 60세 이상이고, 이즁 80세 이상이 감염되는 경우 사망률은 7.2%로 노인에서 코로나19 감염은 매우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노인에서 폐렴은 열이나 기침과 같은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적은 반면 식욕부진, 호흡곤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은 섬망증상이 흔하다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관찰시 주의해야 한다.  


어르신들은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한다.
△손 자주 씻기
특히 코를 풀거나 기침을 했을 때, 공공장소를 방문하고 돌아온 경우에는 비눗물로 최소 2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한다. 비누가 없는 경우 60%이상 농도의 알코올 소독제를 사용해도 된다.
△얼굴, 코, 눈을 손으로 만지는 일을 피하도록 노력한다.
△외출을 삼가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특히 환기가 잘 되지 않는 밀폐된 장소를 피하도록 한다.
△꼭 외출을 해야할 때에는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다.
△가급적 집에서 생활하되 간단한 운동과 규칙적인 식사, 채광으로 건강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만성질환으로 복용중이던 약물이 떨어진 경우, 임의로 약을 중단하지 말고 건강한 보호자에게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는지 해당 병의원과 상의한다.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신종코로나(COVID-19)감염 예방 수칙
신체적, 정신적으로 취약한 노인이 다수 생활하고 있는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은 종사자와 방문객을 포함한 엄격한 감염관리가 필요하다. 대한노인병학회에서는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시설로의 감염 유입 차단
△방문객 관리 
- 면회객 철저하게 통제 및 면회 금지(상통화 등 권유)
- 현장실습생 최소화 및 철저한 감염교육 
- 자원봉사자 활동 지양
△출입구에 호흡기감염 증상(37.5도 이상의 발열, 기침, 호흡곤란)이 있는 자는 방문하지 못하도록 안내문구 설치.
△직원이 호흡기감염 증상이 있는 경우에 가정에 머물도록 할 것.
△직원들은 외부 행사나 모임, 회식 등을 지양하며 타인과 접촉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
△입원(입소)을 하게 되는 시점에 호흡기감염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증상이 있 으면 보건소에 코로나19 검사를 의뢰하여 음성 확인 후 입원. 
▲시설 내에서의 잠재적 감염 확산 방지
△모든 재원자와 직원의 발열, 호흡기감염 증상을 확인.
△모든 직원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환자(입소자) 접촉 전후로 손위생을 하며, 특히 간병사(요양보호사)는 돌봄 대상 교체 시에 손위생 및 장갑을 매번 교체.
△재원한 노인과 직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이고 쉽게 이해시킬 것.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환자 발생 시 보건소로 신고하고 우선 격리 및 진단검사 실시하여 확진여부 확인.
▲시설 간 감염 전파 방지
△호흡기감염 증상이나 응급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시설로의 이송이나 외부 진료 지양.
△호흡기감염 증상으로 외부 병원으로 이송 시에는 사전에 연락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함.

원장원(경희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이사장은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국내 사망자 통계를 살펴보면, 60대 19%, 70대 35%, 80대 이상 37%로 노년층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출처 : 질병관리본부 / 3월 18일 0시 기준)”며, “평소 앓고 있는 만성질환의 철저한 관리와 함께 생활 속 건강수칙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수칙은 대한노인병학회 원장원 이사장, 이은주(서울아산병원 교수)학술이사, 가혁(인천은혜병원)홍보이사, 장일영(서울아산병원)기획이사 등 주요 노인의학 전문 의료진이 참여해 완성했다.
자세한 수칙은 (대한노인병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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