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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외국인 입국자 동일하게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 및 치료비 지원 - 유럽발 입국자 검역강화…약 90%가 내국인
  • 기사등록 2020-03-24 19: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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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 및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도 강화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정세균(국무총리) 본부장은 “유럽발 입국자의 90%가 우리 국민이다”며, “유럽발 입국자 전수검사는 ‘코로나19’로부터 우리나라는 물론 우리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공항에서의 장시간 대기로 입국자들이 겪는 불편과 감염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조치할 것”을 지시하면서, “유럽·미국 등 입국자들에 대해 우리 방역역량이 감당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개선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럽발 입국자 19명 확진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 지난 3월 22일 총 1,444명이 진단검사를 받았으며, 3월 24일 오전 9시까지 집계된 바에 따르면 1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환자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이외 음성판정을 받은 입국자들은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강화된 능동감시를 받게 된다.
지난 23일에는 1,203명이 입국했으며, 유증상자 101명, 무증상자는 1,102명으로 분류돼 진단검사를 하고 있다.
유럽발 입국자는 현재 약 90% 내외가 내국인으로 유학생, 출장, 주재원과 가족, 교민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내외국인, 차별 없이 진단검사 비용과 치료비용 지원
정부는 내외국인에 대해 차별 없이 진단검사 비용과 치료비용을 지원한다.
이는 코로나19 감염환자가 숨지 않고 조기에 진단과 치료를 받게 해 감염 확산을 막고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해외유입으로 인한 국민의 2차, 3차 피해를 차단할 수 있게 되므로 더 큰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는 것이다.


◆14일간 자가격리…생활비지원 없고, 식료품, 생필품 등 지원
정부는 유럽발 입국자의 경우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잠복기 등을 고려해 일부 단기체류 외국인을 제외하고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다.
자가격리 시에는 기본적인 생활보장이 가능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식료품, 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로 자가격리 대상자의 불필요한 외출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정부는 유럽에서의 입국으로 인한 자가격리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확진환자 밀접접촉자, 내외국인 생활지원비 지원…유럽발 입국자 예외 
일반적으로 역학조사 결과 확진환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에 처해지는 경우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도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 경우 자가격리는 개인의 선택이 아닌 우연적 접촉에 의한 비자발적인 자가격리로 개인이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는 점과 이에 따른 경제활동 중단에 대해서는 생계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유럽발 입국자의 경우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입국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일반적인 자가격리 대상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럽발 입국자의 자가격리에 대해서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지 않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될 예정이다.
중대본은 “유럽 외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동향, 국내 입국자 중 확진자 발생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즉시 검역을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3월 23일 현장점검 결과, 방역지침 위반 454개소 행정명령 발동
한편 중대본과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23일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현장점검을 한 결과 방역지침을 위반한 콜센터 29개소, 종교시설 1,456개소 등 3,482개소에 행정지도를 했다.
또 위반행위 등이 심각한 454개소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정세균 본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력하게 시행되는 동안, 방역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수입대체 및 공급확대 등으로 추가 확보될 마스크 필터가 꼭 필요한 곳에 합리적으로 공급되어, 마스크 수급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적극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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