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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0년도 공중보건장학제도 학생 14명 선발…4월 24일까지 제출
  • 기사등록 2020-03-24 01: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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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공중보건장학생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공중보건장학생은 시범제도 시행 첫해인 지난 2019년 총 8명을 선발했으며, 올해는 총 14명을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조건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으로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최소 2년~최대 5년) 동안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한다. 1인당 연간 지원액은 2,040만 원이다.


▲지원 절차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소속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행정실에 지원서와 학업계획서(포트폴리오)를 오는 4월 17일(금)까지 제출하고, 의과대학은 학장의 추천서를 첨부해 광역자치단체(이하 시·도)에 제출, 시·도에서는 관련 서류를 4월 24일(금)까지 보건복지부(공공의료과)에 제출하면 된다.
각 시·도는 학생 장학금을 분담하며, 향후 지원한 학생을 해당 시·도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참여하는 시·도는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인천 등 7곳이다.
(표)제출 절차 및 서류

▲선발 과정
지원한 학생에 대해 서류와 면접 평가를 통해 선발하며, 선발된 학생은 졸업 시까지 장학금을 지원받는다. 다만, 학생의 요청에 따라 재학 중 일부 기간만 장학금을 지원받는 것도 가능하다.
즉 본과 1학년 학생이 2년만 장학금을 지원받기를 원하면 1~2학년 동안 장학금을 받고, 향후 의무근무는 2년간 하면 된다.


▲학생 관리
이번에 선발된 학생에게는 여름방학 중 2박 3일 합숙교육과 현장체험을 실시하고, 겨울방학 중에는 2주간 특성화 실습을 진행해 공공의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지도교수를 지정해 상담·지도(멘토링)도 실시하는 등 다각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으로,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하여 학생들이 앞으로 지역 공공보건의료에 기여하는 인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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