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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사회복지생활시설, 요양병원 전수 진단검사결과…대실요양병원 등 192명 양성 - 대구시-경찰청, 주말 특별합동점검 예고
  • 기사등록 2020-03-21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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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에서는 대실요양병원, 시지요양병원, 한사랑요양병원 등은 물론 파티마병원 등에서 코로나19확진자가 추가되면서 3월 21일 0시 기준 총 6,344명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89명(병원 73, 생활치료센터 16)의 환자가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 입원·입소했고, 21일은 109명(병원 105, 생활치료센터 4)이 추가로 입원·입소할 예정이다.
완치된 환자는 지난 20일 290명(병원 115, 생활치료센터 136, 자가 39)으로 현재까지 완치된 환자는 총 1,885명(병원 879, 생활치료센터 931, 자가 75)이다.
대구시는 확진환자 격리해제기준도 일부변경한다.


◆사회복지생활시설, 요양병원…전수 진단검사, 약 87% 진행  
전수조사 대상 3만 3,610명 중 약 87%[2만 9,420명(종사자 12,788명, 생활인·입원자 16,632명)]에 대한 진단검사가 진행됐다.
검체한 2만 9,420명 중 2만 5,301명(86%)은 음성, 192명(0.6%)은 양성으로 나타났으며, 3,949명(13.4%)은 검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4,190명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확진자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요양병원의 종사자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수 진단검사는 98.7%까지 진행됐고, 남은 230명에 대해서도 21일중으로 검사를 완료한다는 것이다.


◆대실요양병원 52명 등 요양병원 3곳 확진자 54명 추가 발생
지난 20일 이번 전수조사 과정에서 대실요양병원(달성군 소재) 52명(환자 50, 조리사 1, 실습생 1), 시지요양병원(수성구 소재) 1명(간병사), 한사랑요양병원(서구 소재) 1명(환자) 등 요양병원 3개소에서 54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특히 대실요양병원에 대해서는 6층과 7층을 동일집단격리(코호트격리)했고, 엘리베이터도 별도 운행해 층간 이동을 금지했다.
또 동일 건물 내 8층에 소재한 미주병원 72명에 대한 진단검사도 진행했다.


◆파티마병원, 추가확진자 발생
일반의료기관인 파티마병원에서도 1명(간호사 1)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주말 동안 특별합동점검 예고
대구시는 주말을 맞아 종교행사에 따른 감염병 확산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경찰청과 총 77개소 51명 투입, 진행
5대 종단(불교, 기독교, 가톨릭, 원불교, 천도교)에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모두 자발적으로 종교행사 중단에 동참하고 있지만 일부 교회와 종교단체에서 주말행사를 강행할 우려가 있어 주말 동안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경찰청과 협조해 신천지 교회와 관련 시설 등 총 77개소에 대해 51명(대구시 25, 경찰 26)의 인원을 투입, 진행된다. 신천지 관련 시설은 매 2시간마다 전수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무시하고 종교행사를 강행할 경우에는 집합행사 금지명령 고지 후 해산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시는 “종교행사는 닫힌 공간 내에서 밀접한 접촉이 발생해 감염병 대량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대구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대한 집합예배 등 종교행사를 자제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대구시 확진환자 격리해제기준 일부변경
대구시는 현재 감염병관리특별지역으로 지정돼 강력한 감염병 차단정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 입원·입소하지 않은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대구시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을 적용해 보다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증상자 자가격리 해제기준 음성판정 필수
질병관리본부의 경우 자가치료 중인 무증상자에 대해 확진일로부터 3주간 자가격리 후 해제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무증상자의 경우라도 3주간 자가격리 후 진단검사를 반드시 받아 음성 판정을 받아야 격리해제하도록 했다.
▲자가 격리치료, 격리해제 기준 변경
지난 3월 15일 질병관리본부는 지침을 개정해 무증상자에 대해 3주간 자가격리 후 검사 없이 자가격리 해제하는 기준을 변경해 확진후 7일째 진단검사 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판정을 받아야 해제하는 것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대구시는 “이에 맞춰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위 규정을 준용하고, 부득이 자가에서 격리치료를 할 경우 무증상자는 확진일로부터 2주간 자가격리 후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 판정을 받아야 격리해제하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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