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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제품·세탁서비스 관련 소비자분쟁, 절반 이상…제품 불량, 세탁 과실 - 한국소비자원 2019년 접수된 심의 요청 5,004건 심의 결과
  • 기사등록 2020-03-21 00: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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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제품·세탁서비스 관련 소비자분쟁의 절반 이상이 제품 불량이거나 세탁 과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지난 2019년 접수된 심의 요청 5,004건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


◆섬유제품·세탁서비스 소비자분쟁 절반 이상…사업자 책임
2019년 섬유제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제조 불량’, ‘세탁방법 부적합’ 등 사업자의 책임이 53.0%(2,651건)였다. 이 중 제조·판매업자의 책임이 43.3%(2,169건), 세탁업자의 책임이 9.7%(482건)였으며, ‘취급 부주의’ 등으로 인한 소비자 책임은 17.0%(852건)에 불과했다.

◆제조·판매업자 책임 ‘제조 불량’, 세탁업자 책임 ‘세탁방법 부적합’ 최다
책임소재가 제조·판매업자로 심의된 사례 2,169건을 하자유형별로 살펴보면, ‘제조 불량’이 36.1%(78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내구성 불량’ 31.2%(676건), ‘염색성 불량’ 24.6%(533건), 내세탁성 불량 8.1%(176건) 순이었다.
특히 ‘제조불량’ 784건 중 상표·로고·장식 등의 ‘접착 불량’은 109건, ‘내구성 불량’ 676건 중 ‘털빠짐 하자[모우(毛羽)부착 불량]’는 95건으로 2018년도에 비해 각각 51.4%, 61.0% 증가해 섬유제품에 대한 업계의 품질관리 노력이 필요하다.
책임소재가 세탁업자로 심의된 482건의 유형은 ‘세탁방법 부적합’이 55.4%(26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용제·세제 사용 미숙’ 11.6%(56건), ‘오점 제거 미흡’ 9.1%(44건), ‘후손질 미흡’ 6.8%(33건)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점퍼·재킷류가 최다
심의 요청된 품목으로는 점퍼·재킷이 13.6%(681건)로 가장 많았고, 바지 5.9%(296건), 셔츠 5.9%(293건), 코트 4.5%(224건), 원피스 3.3%(163건)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섬유식품팀은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조·판매업자 및 세탁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계의 품질관리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며, 소비자에게는 ▲제품에 부착된 취급 주의사항을 확인·준수할 것, ▲세탁 의뢰 시에는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아둘 것, ▲세탁된 제품은 가급적 빨리 회수하여 하자 유무를 즉시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한편 2019년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분석 내용은 (본지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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