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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 특별재난지역 선포…감염병 첫 사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월 15일 정례브리핑
  • 기사등록 2020-03-16 0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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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경산시·청도군·봉화군을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는 감염병으로는 첫 사례이며, 인구 수에 비해 환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한 지역을 지정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비 부담 완화 등 세부적인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철저하고 꼼꼼한 방역 관리 강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5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파견 의료 인력의 피로도 경감 및 교체 방안, 시·도별 코로나19 대응 상황 및 조치 계획 등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일시적으로 꺾였지만 아직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며, “보다 철저하고 꼼꼼하게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피해가 커지는 상황이다”며, “필요한 대책을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들의 집단 확진 사례가 재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며, “공무원 및 정부청사 방역을 보다 강화하라”고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파견 의료 인력 피로도 경감 및 주기적 교체 추진
중대본은 그동안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진자 진료와 방역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사 1,128명 △간호사 793명 △간호조무사 203명 등을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으로 파견했다고 설명했다.
또 파견 의료인력이 최적의 환경에서 수준 높은 진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건강과 안전, 적정 주기의 교체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것이다.
▲하루 8시간-주 40시간 근무 원칙 
우선 하루 8시간 -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초과 근무는 적정 수준으로 보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공공인력은 2주, 민간인력은 1개월의 기한(단, 의료 인력이 요청할 경우 인력 수급 상황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 가능)을 두고 근무하도록 하며 해당 기한 경과 시 신규 인력으로 교체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쌓인 피로를 풀고 감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파견에서 복귀한 의료 인력이 희망하는 경우 2주간의 자기 모니터링 기간을 부여하고, 보건소에서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담당관을 지정해 △건강 상황 모니터링 △숙소 목록 및 교통편 제공 등을 지원·점검하고 의료인력에 대한 예우도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파견 의료인력, 적시에 체계적 교체 추진
파견 의료인력이 적시에 체계적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시·도의 의견을 수렴해 정확한 인력 교체 시기와 그 규모를 면밀하게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공인력과 함께 공개모집을 통해 확보한 민간 의사·간호사 인력 등 다양한 인력 집단(풀)을 더욱 적극 활용한다는 것이다.
중대본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협조하고 있는 의료 인력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예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표지 사진 : KTV 브리핑 캡쳐)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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